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변차로 (문단 편집) == 통행 방법 ==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파일:trafficG6.svg|width=15px]]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width=15px]] 신호일 때 가변차로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과 [[벌점]] 및 [[12대 중과실]] 처벌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파일:trafficRX.svg|width=15px]]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견인차|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