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변차로 (문단 편집)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다만 확장이전 남해2지선의 (구)서부산TG~사상IC 구간은 중앙차선을 넘는 방식의 가변차로를 시행한 전력이 있다. 현재는 왕복 8차선 확장개통으로 본 구간의 가변차로제가 폐지되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갓길 가변차로에도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파일:trafficG6.svg|width=15px]]신호 일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width=15px]]신호일 때 통행하면, 갓길 통행금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하지만, 소형차 이상 급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 [[천안JC]] - [[서울TG]], [[남이JC]] - [[청주IC]] (서울방향), [[금호JC]] → [[북대구IC]](부산방향) * [[남해고속도로]] | [[대저JC]] - [[덕천IC]] ([[구포낙동강교]])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창원]]시내구간([[내서JC]] ~ [[동마산IC]]) * [[서울양양고속도로]] | 월문3터널([[화도IC]] 서측) - [[춘천JC]]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IC]] - [[당진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성남IC]] - [[강일IC]], [[김포IC]] - [[장수IC(인천)|장수IC]], [[평촌IC]] - [[학의JC]]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봉담IC]] - [[화성JC]] * [[영동고속도로]] | [[월곶JC]](인천 방향 → 송도 방향 램프 한정), [[여주JC]] - [[만종JC]], [[원주JC]] - [[원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선산IC]] - [[김천JC]](창원방향) * [[중앙고속도로]] | [[대동TG]] - [[초정IC]], [[동대구JC]] → [[동대구IC]](부산방향) * [[호남고속도로]] | [[동림IC]] → [[서광주IC]](순천방향) * [[호남고속도로지선]] | [[북대전IC]] → [[회덕JC]](대전방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