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사소송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기존의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을 통합하여 만든 법률로써,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가사절차를 하나의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선진적인(!) 법률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령, 일본법이나 독일법은 대한민국의 구법과 비슷하게도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각각 별개의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다.] 성질이 다른 여러 절차를 한 법률에서 규정하다 보니 분량에 비해 체계가 복잡한 편이다. [[가족법]] 교과서에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통 달랑 두 쪽 정도에 걸쳐 소개하고 있어서, 내용이 별 거 없어 보이지만, 실무에 나가서 이 법률을 다시 찾아 읽어 보면 [[헬게이트]]를 열어 버린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조문을 다 설명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난해하므로 이 문서에서는 주요 조문과 내용만 설명하겠다. 아래 설명만 보면 많이 복잡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깊이 파고 들면 한없이 복잡하다. 가령, 세세한 내용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과 체계는 모법인 가사소송법보다도 복잡하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법무부에서 2017년 3월 22일 이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만든 초안을 법무부에서 손본 것인데, 입법예고된 법안에서 대법원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초안의 주요 내용은, 정선주, "한국의 가사비송절차 : 2015년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9권 2호(2015), 309~343면 참조.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 2017. 6., 286~340면 참조.]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데([[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S1I8I0R3T0N2J1H1T3U1H2K8D3U9P9|의안정보]]), 내용 중에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었으나, 오히려 그래서인지 [[제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그냥 폐기되고 말았다. 법무부에서 2022년 5월 3일 이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였다. 5년 전의 법안을 손본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