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산금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에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돈. [[민법]]의 지연손해금과 다소 비슷하다. 광의의 가산금은 협의의 가산금과 거기 다시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총칭한다. "가산세"(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니 주의하여야 한다. 국세의 경우에도 가산금 제도가 있었으나(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의 가산금 역시 2022년 2월 3일부로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될 예정이다(법률 제17768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