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석방 (문단 편집) == 개요 == {{{+1 [[假]][[釋]][[放]] / Parole}}}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담당 기관에서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찰하면서 그가 또다시 사고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한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브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특별사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판이하다. 특별사면은 이로써 형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 주는 것인 반면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집행유예]]가 더 비슷하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채우기 때문에 가택연금과도 비슷하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