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 (문단 편집) == [[家]][[庭]] ==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를 기반으로 의식주 생활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혹은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가족]]이라 불린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사회적인 문화를 습득하는 사회화의 시초가 되는 장소이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입양]]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에 대한 사고가 변함에 따라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도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서로 초면인 사람끼리도 한 방에서 같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다. 앞서 언급했듯 [[사회]]의 [[작은 사회|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무너지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회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를 막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장려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