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축수송(교통)/사례/버스 (문단 편집) == 개요 == 버스의 경우 보통 시내버스에서는 한 지방에서조차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출퇴근시간만 되면 심각한 가축을 하다 못해, 앞 차가 사람 타고 내리는 시간에서 너무 많이 소모하여 뒷차가 연쇄적으로 따라 붙는 기차놀이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이는 안전문제로도 이어지는데, M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원래부터 정원제로 시작을 했고, 최근 M버스나 경기순환버스를 제외한 수도권 광역버스에서도 고속도로 주행 노선에 대해서는 입석승차를 금지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는 바람에 가축수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원래 M버스는 당연히 정원제였고, 그게 아니어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으나 여태까지 기사와 여객운송자가 승객편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입석금지를 위반한 기사와 여객사업자에게 벌금이나 처벌을 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가 민원으로 시행 보류되었으나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2022년 11월에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광역버스 가축수송은 볼 수 없어졌다. *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2시간 이상 0석(만석)이 발생하는 경우. '''일 평균 대당 승객 수 300명 이상'''일 경우 볼드 처리. * [[시내버스|시내버스(일반좌석버스 포함)]] 및 [[마을버스]]: 차량 정원 대비 130% 이상인 상황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 평균 승객 수 2만명 이상이거나 대당 승객 수 700명 이상'''일 경우 볼드처리. 버스도착정보 어플 기준 매우 혼잡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술. '''현재 작성된 사례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한 사례보다는 주관적인 서술이 더 많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