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문단 편집) == 개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