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문단 편집) == 사업 ==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