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강한 보수성 === [[금욕]]과 [[배란주기관찰법]]을 제외[* 원래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1960년대 회칙《인간 생명》을 통해 배란주기관찰법을 공식 허용해주기 이전에는 건강상 허약하거나 병 때문에 출산이 힘든 부부들을 제외하면 월경 주기를 이용한 배란주기관찰 자연피임법도 금지였다. [[비오 11세]]의 1930년 회칙《정결한 혼인》(카스티 콘누비이) 등에서 이런 옛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하고, [[콘돔]], [[루프]], [[정관수술]], [[체외사정]], [[경구피임약]] 등 '''모든 형태의 인위적인 [[피임]]과 [[낙태]],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인공수정]]을 교회의 가르침으로 강하게 금지'''[* "부부행위를 앞두고, 또는 행위 도중에, 또는 그 자연적인 결과의 진행 과정 중에,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악이다.([[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15&seq=401687|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판 6쇄 844쪽]])][*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15&seq=401687|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판 6쇄 816쪽]])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같은 쪽)]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꼬마 아이가 가스불이 켜진 주방에 간다면 부모는 "가지마!"라고 경고한다. 이는 아이에게 주방으로 가는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아이가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낙태를 죄로 여기는 것은 인간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태로 인해 생명을 경시하는 더 큰 죄와 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설명한다. 그렇기에 가톨릭에서 낙태는 당사자뿐 아니라 낙태를 주선한 이 역시 죄를 짓는 것이다. [[http://m.cpbc.co.kr/paper/view.php?cid=720740&path=201805|#]] [[http://www.forlife.or.kr/?m=bbs&bid=020401&uid=6730|#]] 그런 이유로 [[낙태]]의 부분 허용을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 14조[* 여러 사정으로 인지될 사안들에 대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의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낙태 반대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면 [[낙태]] 문서의 '종교적 관점' 문단을 참조할 것. 낙태죄 폐지 이후에는 반대의 의미의 범위가 넓어졌다. [[체외사정]]의 경우 [[그리스도교]]에서 인공 [[피임]] 금지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인 [[창세기]] 38장 1-10절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바로 [[질외사정]]이었다(이것은 다른 종파들의 경우,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배란촉진제 사용에 대해서도 교육할 때 겁을 준다. 교회법에서 [[살인]], [[유괴]]와 함께 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는 드문 케이스. 그 중 낙태죄의 형벌이 가장 강하며, 일반적인 낙태와 [[사후피임약]][*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낙태약으로 간주한다. [[성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도 포함.], 질내 피임 기구 등을 이용한 피임을 전부 포함한다. 낙태죄를 범한 게 확실한 사람은 '''자동 파문'''된다. 또 낙태에 협력한 사람도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되어 마찬가지로 '''자동 파문'''된다. 원칙적으로 이 죄에 대한 사면권은 [[교황]]과 [[주교]]에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교나 교황을 찾아가 고해를 청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 여성들이 보다 쉽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자비의 희년을 시작하면서 낙태에 대한 사면권을 크게 확대했다. 즉 모든 사제에게 사면권을 준 것이다. 자비의 희년 1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무기한으로 바뀌어 회칙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서구와는 달리 여전히 가톨릭 교세가 강하지 않은 선교권 국가에 머물러 있는 한국에서는 [[주교]]들의 사면 권한은 이미 신부들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성품성사]] 문서 참조.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예전부터 [[고해성사]]를 통해 낙태죄를 용서해 왔다. 교황의 이러한 결정은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받아들이거나 방조한다는 것은 아니다. 죄는 단죄하지만 죄를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낙태는 여전히 '''대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태는 비극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했다. 다만 교회는 심판하고 단죄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낙태를 선택하거나 강요당한 여성들,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낙태에 협조한 사람들, 낙태 이후 죄의식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간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하려는 것이다. 간혹 금욕도 강요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날짜계산법 자체가 가임기를 피하기 위한 1달에 약 10일 정도의 주기적인 금욕이다. 날짜계산법을 인정하는데 [[금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된다. 가톨릭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평생 금욕하며 살아간다. 평신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평생 금욕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느님이 주신 하나의 생명체인 배아를 연구를 위해 파괴하는 것을 살인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공수정]]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사형]]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는 조건부로 찬성했으나 이후 교리를 바꿔 사형 자체를 반대한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티칸 시국]]은 교황령 시점인 1870년에 사형 집행을 한 이후 더이상 사형 집행이 없었다가 1969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현재 가톨릭에서는 [[성관계]]를 하느님께서 남녀 [[일부일처]] [[부부]] 사랑의 표현과 자녀 [[출산]]을 위해 주신 성스러운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행위, 또는 생명 연구를 위한 생명의 파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위행위]], 부부관계를 벗어난 혼전 성관계 및 혼외 성관계([[간통]] 등), 동성 간 성행위,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피임에 관한 신학적 견해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 사이에서 꽤나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황 [[바오로 6세]]가 "인간 생명" 회칙을 발표하며 모든 인공 피임 수단이 비윤리적이라고 선언하자마자 독일 주교들은 이에 반발하며 "쾨니히스타인 선언"을 발표하며 피임법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신도들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고 주장했을 정도. 물론, 교계 제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함해 여전히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피임 방법 사용에 습관이 된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할 줄 모르며,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기 정욕에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버려…”("인간 생명"회칙 17항) 등에 근거한 판단일 것이다.] 사실 이 논쟁은, 그저 성에 관한 논란이 아닌 "교회의 권위"에 관한 논쟁으로 대두되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심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에 첨부한, 상반된 의견의 두 칼럼을 참고해 보기를 추천한다.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1|#]] [[http://m.cpbc.co.kr/paper/view.php?cid=729015&path=20180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