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독신 성직자 제도 ===== 라틴 예법에서 독신 성직자 제도를 택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1123년 제1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최초로 의무화되었다[[http://www.cpbc.co.kr/CMS/tv/program/view_body.php?menu_fid=4122&cid=265076&path=200809|#]]] 원래 [[유대교]]에 기반을 둔 만큼 기혼 성직자가 옛날에는 허용되어 있었고 당장 사도 베드로만 하더라도 기혼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독신 사제는 라틴 가톨릭 교회의 '예법'이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사제생활교령] 16. 하늘 나라를 위하여 지키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금욕은 주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셨다. 시대를 거쳐 오며 또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훌륭하게 지키고 있으며, 교회는 언제나 사제 생활의 특수 형태로 이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그것은 목자다운 사랑의 표지인 동시에 자극이며, 또한 세상에서 영적 풍요의 특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실천과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것은 사제직이 그 본질 자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모든 주교와 함께 은총의 선물로 독신을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사제들도 있지만 그 밖에 대단히 훌륭한 기혼 사제들도 있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권고하지만 동방 교회에서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 다른 규율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혼인 안에서 사제직을 받아들인 모든 이가 성소를 끝까지 지키며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를 위하여 그 생애를 온전히 아낌없이 바쳐 나가도록 커다란 사랑으로 격려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 문헌이 말하듯, 영구적 금욕은 사제직이 그 본질 자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은 인식한다. 즉 라틴 가톨릭 교회 내부의 예법이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예법이 만들어진 원인은 나중에 교세가 퍼지고 나서 성직의 부자(父子) 세습 등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어 일부러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성경에서 [[예수]]가 하늘나라를 위해 '''불구'''가 된 사람에 관한 칭찬{{{-3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마태 19,12))}}}, 그리고 바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오롯이 하느님께 바치기 위한 [[독신]]이었던 것을 들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성직자가 결혼하여 그 자식이 성직에 종사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이 외부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라틴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 독신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부제의 경우 기혼자도 부제품으로 서품 되어 부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신부제가 되어 사제품으로 서품되지 못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사제 이하의 성직자들은 그들의 전통이 인정되어 기혼 사제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성직에 있을 때 배우자와 사별하면 재혼할 수 없다. [[주교]]는 기혼자 중에서 서임될 수 없으며, [[수도회]] 소속의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다. 한편 [[정교회]]는 기혼자도 사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제]]가 된 이후 결혼이나 재혼은 불가능하며, [[주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임명된다. [[성공회]]는 주교를 포함한 모든 사제의 결혼이 허락된다.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에도 다른 종파(특히 성공회와 정교회)의 성직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가톨릭 [[신부(성직자)|신부]]가 되었을 경우, 그 이전에 결혼한 것은 인정하여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배려하기도 한다. 가톨릭에서는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교리로 삼으므로 [[이혼]]도 원칙적으로 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의 예를 보면, [[성공회]] 등 다른 종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처자식이 있는 신부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주교]] 등의 고위 성직자가 될 수는 없고 평신부에 머물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