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필리오퀘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필리오퀘 문제)] 필리오퀘 문제는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큰 논쟁거리이다. >그것은 "성자로부터도(라틴어로는 Filioque)"라는 구절을 추가한 것이다. 즉 "성부로부터 발하는 ...... 성령을 믿나이다."라는 구절에 서방 교회가 "성자로부터도"라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와 똑같이 성자로부터도 발하게 되었다. 이 구절은 589년 스페인의 제3차 톨레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추가되었고, 8세기 후반 이후 전 프랑크 제국에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신성에 있어 성자-성부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잔존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교황들은 처음에 이 구절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동방 교회는, 특히 포티오스가 9세기 후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로 재임하는 동안에, 신학적인 근거와 더불어 신경에 어떤 변경도 금지한 에페소 공의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첨가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11세기 동·서방 교회의 대분열의 주원인이 되었고, 이후 재일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 >-노만 P. 탄너, 《간추린 보편 공의회사》, 김영식·최용감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0), 55-56쪽 여기서 [[포티오스]]의 주장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는 신경을 변경했다는 것이고, 2번째로는 신학적으로 그릇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포티오스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에페소 공의회(431년)가 변경을 금지한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325년)이라는 것이다.''' >381년 공의회의 그 신경은 오로지 [[칼케돈 공의회]]가 열린 451년부터 비로소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확증되었으며 "보편 공의회"로 명명되었다. >---- >-안젤로 아마토, 《예수 그리스도》, 김관희 옮김 (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2014), 445쪽 즉 에페소 공의회(431년)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을 변경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문서실에서 "졸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칼케돈 공의회 이전 시기에는 동방에서도 그저 드물게만 알려지고 사용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니케아 신경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수용에 방해가 되었다. 그러다가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신경이 황제의 관리들에 의해 교부들에게 정식으로 강권되었고, 그리하여 거기서 이 381년 공의회가 추인받아 보편성을 획득했다. >(중략) >로마에서는 ··· 500년경까지만 해도 니케아와 에페소와 칼케돈 공의회 셋만 보편공의회로 인정했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59-60쪽 >이 교회회의는 이미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 교회회의(382년)가 교황 다마소에게 보낸 서한에서(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교회사」''Historia ecclesiae'') "세계 공의회"로 불린다. 그렇지만 이 교회회의가 일반적으로 "세계 공의회"로 인정받은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 >-덴칭거,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소개 에페소 공의회가 겨냥하는 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325년)인 것은 언뜻 보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왜 직전 세계 공의회가 아니라, 훨씬 전의 세계 공의회 신경을 겨냥한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세계 공의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공의회들이 "보편적"{{{-2 ōkumenisch}}}인가라는 물음은 가장 까다로운 물음 가운데 하나다. 역사학자로서 교회론적으로 먼저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보편적"(즉 "전반적"{{{-2 allgemein}}}) 시노드와 지역적(부분교회적) 시노드의 명확한 구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제쳐놓더라도,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시노드의 보편성이 오랫동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되거나 부인되는 반면, 보편성 주장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혀 보편적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전체교회가 받아들인 시노드들도 있다. 후자의 대표 사례로는 그 신경이 오늘날 모든 중요한 그리스도 교파의 구속력있는 교리문서들 속에 들어 있는 저 공의회, 곧 381년에 개최된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들 수 있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15쪽 >니케아 공의회는 일차적으로 이전 공의회들도 했던 일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공의회는 이단을 단죄하고 그것에 맞서 신경을 확정했다. 이전의 지역 시노드들과 비교해 보건대 니케아 공의회는 아직 질적이고 본질적인 우위성을 지니지는 못했고, 단지 양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렸을 따름이다. 공의회 신경이 당시의 현실적 동기와 구체적 상황을 뛰어넘어, 전체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정통신앙의 시금석이 되리라고는 처음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갈리아 지방에서 아리우스설에 앞장서 대항한 걸출한 전사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가 니케아 신경을 공의회 후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갈리아 주교들 대부분 역시 360년경에도 이 신경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공의회들은 뭐라 해도 시대와 상황에 메인 기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니케아 이후의 공의회들이 니케아 신경의 정식들을 간과하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정식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후대의 관점에 터해 거기서 전체 교회의 "교의"에 대한 침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 반대이니, 이 "새로운" 정식들의 실패를 통해 비로소 전체교회의 구속력있는 신앙규범으로서의 니케아 신경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사실 새로운 상황에서 전승되어 온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식화를 모색하는 것은 뭐라 해도 수긍이 가는 일이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45쪽 사실 세계 공의회(혹은 보편 공의회)라는 말은 엄밀하지 않았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의 경우 이전의 지역 시노드들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는 우위성을 지닐 수 있어도, 질적이고 본질적인 우위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공의회 신경이 당시의 현실적 동기와 구체적 상황을 뛰어넘어, 전체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정통신앙의 시금석이 되리라고는 처음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령 갈리아 주교들 대부분은 360년경에도 니케아 신경(325년)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의 경우는, 보편성 주장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편적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전체 교회가 받아들인 시노드에 해당한다. 조금 더 깨는 사실을 말하자면,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공식 문헌이라는게 있었는지조차 의심되고 있다. >공식 문서들이 전해 오는 에페소나 칼케돈 공의회와는 달리, 이 첫 보편 공의회는 회의록과 공식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 관해 단지 결실, 측 카논(법규)들과 신경만 가지고 있을 뿐, 토의 과정과 내용은 모른다. 공의회의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참석자들의 단편적 메모들과 하나 하나 매우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교회사가들의 기록들(예컨대 [[에우세비우스]]의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나 1백 년 뒤 소크라테스의 저술) 약간만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공식 문서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필경 고대 공의회들은 국가적 회합들의 관례를 넘겨받아 재판 기록들을 작성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밖의 자문회의들에 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같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39-40쪽 또한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경우도 비슷하게, "문서들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동방 제국만 통치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공의회를 소집했다. 당시 서방의 황제는 그라티아누스(375~383 재위)와 발렌티아누스 2세(375~392 재위)였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 150여 명 가운데(소크라테스 『교회사』 5,8), 서방 사람들은 없었고,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는 사절을 파견하지도 않았다. 이런 까닭에 공의회의 영향력은 처음엔 보잘것없었다. (중략)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문서들은 남아 있지 않다. 신경도 공의회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법규들만 여러 교회법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 >-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 II/2》, 하성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6), 98쪽 물론 "무슨 시노드가 세계 공의회인가?"가 엄밀하지는 못했더라도 역사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와 신경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점점 지위를 확립해나간 것은 맞기는 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옛 사람들에게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후대의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에페소 공의회에 비해서 '매우' 우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의 기정사실화한 다음과 같은 가정이 생겨났는데, 칼케돈 공의회에서야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게 될 터였다: 공의회들은 니케아 공의회의 손바닥 안에, 높디높은 니케아 공의회의 넓디넓은 그늘 아래 있다. 공의회들은 니케아 공의회와 대등하게 병렬하지 못하며, 비록 엄밀하게 예속적인 의미에서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근본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의 현실화"일 따름이다. 여타 공의회들은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진술들이 니케아 신경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상치되는지를 규명해야 하며, 전자는 승인하고 후자는 단죄해야 한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니케아 신경이다.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는 일련의 공의회 중 첫 공의회가 아니라, "슈퍼{{{-2 (超)}}} 공의회", 후대의 모든 공의회를 규정하는 규범이 된다. 바로 이런 공의회관에 터해 1차 에페소 공의회(431)가 개최되었고, 2차 에페소 공의회(449) ―이른바 "강도 공의회" ―에서는 이 공의회관이 더 극단화됐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52쪽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칼케돈 공의회(451년) 시대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비슷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어쨌든 칼케돈 공의회의 수용을 통해 공의회 이념의 발전과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단계의 본질은 이 수용에서 니케아 공의회 후 결정적인 둘째 걸음이 내디뎌졌다는 데 있다. 과연 칼케돈 공의회의 수용과정에서 니케아 공의회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 와해되었고, 니케아 공의회의 권위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 새로운 이단들과 새로운 역사적 상황들에 대응하여 언제나 새로운 신앙정식들이 요구되고, 또한 모든 참된 공의회는 동일한 권위를 보유하기 때문에 ― 반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식이 뚜렷이 대두했다. 이런 의식은 458년 황제가 칼케돈 공의회의 유효성에 관해 문의한데 대한 주교들의 답변 「코덱스 엔키클리우스」''{{{-2 Codex Encyclius}}}''로 처음 나타났다. 여기서 모든 주교들은 원칙적으로 칼케돈 공의회의 니케아 및 그때까지의 모든 공의회와의 연속성과 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주교들에게는 여전히 오직 니케아 공의회만이 이 일치의 척도요 준거점이었다. 그들은 강조하기를, 칼케돈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하고 정통적이라 했다. 그러나 다른 주교들은 동등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크레타 주교들의 한 서간은 그때까지 네 차례의 구속력있는 보편공의회를 서로 일치하는 동등한 공의회로 열거했다.[* (책 속 주석)E. Schawartz 등 편 ''Acta Conciliorum Oecumenicorum'' (1914~) II, 5:97, 6-13.] >―이런 맥락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까지의 보편공의회들이 확정·명기되었고, 또한 낮은 등급의 공의회들과 명확히 구별되었다. 이제 "네 공의회"는 고정된 상투어가 되었다. >(중략) >―더 나아가 6세기부터는 "네 거룩한 시노드"라 하여 네 복음서에 견주기 시작했으니, 이 공의회들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다른 한편, 이제 넷이라는 고정된 숫자는 그것에 뒤이어 일련의 숫자를 꼽을 수 있게 했다. 과연 이 숫자는 뒤이은 보편공의회마다 고정된 서수{{{-2 序數}}}를 부여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쨰" ··· 보편공의회. 이 줄은 원칙적으로 완결되지 않고 계속 추가될 수 있었으나 "가운데 끼어들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이름 붙이기는 피상적인 셈하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한 공의회의 자기이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니, 공의회를 앞선 공의회들과 결합시키고 그 연속성에 편입시켰다. >어떤 공의회가 몇째 보편 시노드로 지칭됨으로써, 그 공의회는 자신의 권위를 공시하고 동시에 다른 공의회들과의 연속성과 한 계열 안에 정렬하게 되었다. 칼케돈 공의회 때까지는 없었던 일이다. 한 공의회의 고유한 권리 주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이런 셈하기는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아무튼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예컨대 381년 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그 연속선상에 "끼어들" 수 있었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88-88쪽 즉 제1차 니케아 공의회와 '동급'의 여러 공의회'들'이라는 생각부터가 칼케돈 공의회(451년)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첫째, 세계 공의회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발전한 것이지,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가 시작되는 순간에 오늘날의 형태로 갑자기 완성되고 출발한게 아니다. 둘째, 칼케돈 공의회(451년) 시기까지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는 세계 공의회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셋째,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에페소 공의회(431년)의 신경 변경 금지는 니케아 신경(325년)을 겨냥한 것이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페소 공의회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살펴보자. >···거룩한 공의회는 성령과 함께 니케아에 모인 거룩한 교부들이 확정한 것과 다른 신앙 고백을 제시하거나 작성하거나 편찬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확정하였다. ··· >---- >-에페소 공의회, 치릴로파의 제6회기, 431년 7월 22일[* 번역 출처: 덴칭거 265항.] 즉 역사적 맥락에서 보든 문장 자체로 보든, 에페소 공의회가 겨냥하는 것은 "니케아에 모인 거룩한 교부들이 확정한" 신앙 고백이다. 다시 말해 니케아 신경(325년)이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이 아니다. 그렇기에 에페소 공의회의 신경 변경 금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선 안되고, 다소 느슨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엄격한 의미로 이해해버린다면, 훗날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을 수용한 것 부터가 에페소 공의회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니케아 공의회의 신경은 유명한 설교가이자 알렉산드리아의 한 본당 신부였던 아리우스(?~336)의 가르침에 관한 논쟁을 통해 생겨났다. 이 논쟁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하느님 아들의 신성에 관한 문제였다. 니케아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이 신경을 자신들의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 다소 부족한 신성을 가졌다는 그의 주장을 단죄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이 신경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는 공의회의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중략)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이 신경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파문의 형벌로 금지시켰다(COD, p.65). 한편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에페소 공의회의 맥락에서 공의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니케아 신경을 넘어서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니케아 신경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325년 이후 발생한 수많은 논쟁들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부제(archdeacon)는 381년 자기 도시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선포되었던 신경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 신경은 선포된 이후 명백하게 교회 전반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칼케돈 공의회는 이 381년 신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에페소 공의회의 금지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이것이 325년의 신경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같은 것이라 단언하였다. 이로써 합법적인 개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 >-노만 P. 탄너, 《간추린 보편 공의회사》, 김영식·최용감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0), 48- 51쪽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451년)의 교부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381년)을 수용한 논리도 주목할 만 하다. 그들은 381년의 신경이 "325년의 신경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같은 것이라 단언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놀랍게도 칼케돈 공의회의 제 2회기인 451년 10월 10일 콘스탄티노플의 대부제{{{-2 大副祭}}}인 아에티우스{{{-2 Aetius}}}가 공의회에 모인 교부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150명의 주교들의 신앙"[* (책 속 주석) 참조: ACO II,I,2, pp. 79s. 도세티는 칼케돈 공의회의 제2회기에서 낭독된 그리스어 텍스트는 "정통성이 확실하게 보존된" 텍스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 L. Dossetti, ''II simbolo di Nicea e di Constantinopoli. Edizione critica'', Herder, Roma 1967, p. 269). 아에티우스는 황제의 문서고에서 이 텍스트를 찾아내어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상동, pp. 171, 269.) 이 텍스트는 681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도세티에 의하면 슈바르츠(E. Schwartz)는 칼케돈 공의회의 제2회기에서 낭독된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텍스트는 "원본"(allo stato puro)이었던 반면에, 칼케돈 공의회 제5회기와 제6회기에서 작성되어 451년의 신앙정식에 삽입된 텍스트는 공의회 교부들에 의해서 "잘 손질된"(armonizzati) 텍스트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슈바르츠는 칼케돈 공외희의 신앙정식에 대한 교정본에(ACO II,I,2, pp. 127s.) 전해진 것과는 확연히 다른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텍스트 원본을 수록하게 했다는 것이다.(참조: G. 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p. 269.) 그러나 도세티는 Lebon, Kelly, Ritter 등과 함께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상동, pp. 269-284.)]에 대해서 읽을 때였다. 그 후 이 신앙고백문은 칼케돈 공의회의 신앙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니케아 신경과 통합되었다. 니케아 신경의 교정본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교정본을 감수한 바 있는 도세티{{{-2 Dossetti}}}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희랍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이 칼케돈 공의회 제2회기나 아니면 칼케돈의 신앙정식을 만들때쯤에 다음과 같이 이구동성으로 재확인했다고 전한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처럼 오로지 칼케돈 공의회에서 알려지고 승인되었음을 시인한다.[* (책 속 주석)G. 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p. 264.]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70년이 넘도록 침묵을 지킨 이유[* (책 속 주석) 참조: A. De Halleux, "La réception du symbole oecuménique, de Nicée à Chalcédoine", in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61(1985), pp. 5-47.]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잠시 접어 두고 그 신경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칼케돈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단규정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니케아 신경을 본질적으로 추인하는 성격의 신경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니케아 신경의 개정판 정도로 볼 수 없게 하는 어떤 편차가 보인다. "사실 이 두 텍스트는 전적으로 다르다."[* (책 속 주석) J. N. D. Kelly, ''I simboli di fede della chiesa antica. Nascita, evoluzione, uso del credo'', Dehoniane, Napoli 1987, p.300.]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은 양편으로 갈린다. 폰 하르낙과 같은 부류(F. J. A. Hort)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이라고 한다. 반면 칼케돈 공의회의 회의록을 수집-편찬한 슈바르츠 등은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 자체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주장 모두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의 재확인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책 속 주석) 참조: J. N. D. Kelly, ''I simboli...'', pp. 298-301.] 그렇다면 부인할 수 없는 이 상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결책은 1936년 프랑스 신학자 르봉[* (책 속 주석)J. Lebon, "Les anciens symboles dans la définition de Chalcédoine", in ''Revue d'Histoire Ecclésiastique'' 32(1936), pp. 809-876.]에 의해서, 그리고 이어서 켈리,[* (책 속 주석) 참조: J. N. D. Kelly, ''I simboli...'', pp. 318-327.] 리터,[* (책 속 주석)A. M. Ritter, ''Das Konzil von Konstantinopel und sein Symbol,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65.] 도세티[* (책 속 주석) 참조: G. 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pp. 24, 277-284.] 등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니케아의 신앙"이라든가 "신경" 또는 "318명의 교부들의 해설(''ékthesis'')" 등과 같은 표현은 성문화된 어떤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신경의 신학적 내용, 무엇보다 "동일본질" 같은 니케아 공의회의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앙"이라는 호칭은 니케아에서 결정된 신앙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용하고 숭앙하는 어떤 특정한 신경에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교의사적 추이에서 볼 때 "니케아 신앙"이란 말은 "동일본질"이란 말로 결정된 확고부동한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신앙고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다양한 나머지 그들 사이에서도 종종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 안에서도 신앙고백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니케아 신경을 약간 각색해서 세례 때의 신앙고백정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신경의 말미에 이단에 대한 경고문구 등을 삽입한다든지 하지만, 이 정식들은 그래도 여전히 "니케아 신경"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 속 주석) 참조: ''위의 책'', p. 278.]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본질에 있어서는 "니케아적인" 어느 한 지역의 신경을 선택해서 아폴리나리스 이단과 마체도니오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공의회는 새로운 신경을 따로 채택하지 않고 단순히 반-이단적인 명문을 삽입하여 니케아 공의회의 교의적 결정을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새로운 신앙개조를 창작하지도 아니하고 니케아 신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경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도세티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신경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책 속 주석)참조: G. 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p.284.]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통성이 검증된 하나의 반-이단적 명문화를 삽입한 신경, 즉 니케아신경을 자구적으로 재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재확인하는 신경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 >-안젤로 아마토, 《예수 그리스도》, 김관희 옮김 (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2}2014), 428-431쪽 따라서 니케아 신앙을 고수한다는 것은, 신경의 텍스트 모든 글자를 엄밀한 의미에서 보존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오직 세계 공의회'만'이 신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다.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은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정통교리가 되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니체아 공의회 신경을 넘겨받고 보완하였다는 가정은 (오늘날까지 신경의 출전에 관한 상황 연구가 어렵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공의회 문서들은 남아 있지 않으며 공의회 신경은 공식적인 형태로 칼체돈 공의회 문서에서 처음 전해지나, 그 이전에 이미 콘스탄티아(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가 자신의 작품 「정박자」[* 《Ancoratus》](374년)에서 이 고백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른트 마누엘 바이숴{{{-2 Bernd Manuel Weischer}}}는 후대에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이 「정박자」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신경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칼체돈 공의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본문을 협의하거나 작성하였다는[* (책 속 주석) 이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Kannengiesser: EECh(Encyclopedia of the Early Church, 2 vol., Cambridge 1992 Église et Théologie, Paris.) I, 195-6쪽과 DH(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Quod emendavit, auxit in linguam germanicam transtulit et adiuvante H. Hoping edidit'' P. Hünermann, Freiburg/Br.{ }^{37}1991.), 150쪽 참조. 칸네기서는 바위서(Weischer)의 결과를 알지 못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아브라모브스키(L. Abramowski)와 리터(A.M. Ritter)의 최근의 토론 참조.] 것이 오늘날[* 이 책의 한국어판은 1994년판을 바탕으로 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 >-H. R. 드롭너, 《교부학》, 하성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407쪽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우스: 「정박자」(Ancoratus), 374년 > >이 작품에는 두 양식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다. 짧은 양식(118,9-13)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150)과 매우 유사하며, 에피파니우스가 본래 [[니케아 신경]]을 인용한 자리에 후대 어느 [[필경사]]가 끼워넣은 것이다. B. M. Weischer, ''Qerellos IV 2: Traktate des Epiphanius von Zypern und des Proklos von Kyzikos''(Äthiopistische Forschungen 6; Wiesbaden 1979) 49-51. __긴 양식(119,3-12)은 에피파니우스 자신이 니케아 신경을 확대시킨 양식으로__, 교리 교육 때나 이단자들을 위한 세례 신앙 고백으로 쓰인 것이다. >(중략) >(ㄴ) 긴 양식 > 한 분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저희는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외아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며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유형무형한 만물이 생겨났으며, >저희 인간 때문에, 저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이 되셨으며, 곧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에게서 완전하게 태어나시어 사람이 되셨으니, 곧 성자께서는 죄 말고는 영혼과 몸과 정신과 인간의 모든 요소를 지닌 완전한 인간을 취하셨으며, 남자의 씨로도 아니고 인간 안에서도 아니라, 자신 안에서 유일하고 거룩한 일치로 육신을 이루셨으며, 예언자들 안에서 숨 쉬시고 말씀하시며 행하신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으며("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분의 신성도 인성으로 바뀌지 않았나이다.), 〈육신을〉 자신의 거룩한 완전함과 유일한 신성에 합치시켰으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오니,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임금님이시옵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영광 속에 성부 오른편에 앚으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바로 그 몸으로 영광 속에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믿나이다. >또한 율법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요르단 강에 내려오셨으며, 사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도들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을 저희는 믿나이다. 바로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 완전한 영, 보호자이신 영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시고 성부에게서 발하시며, 성자께서 받아들이고 믿으신 분을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이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저희는 믿으며, 회개의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혼과 몸에 관한 공정한 심판을 믿으며, 하늘 나라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러나 성자나 성령이 없던 때가 있었다거나, 무에서 생겨났다거나,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나 성령이 다른 실체(히포스타시스)나 본질에서[* 니케아 신경의 파문조항에서는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가 동일시된다.] 나왔다거나,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과 우리의 어미니인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파문한다. 또한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과 이 올바른 믿음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단을 파문한다. >---- >-덴칭거 42-45항 살라미스의 주교인 성 에피파니우스의 저작 「정박자」(Ancoratus)에서는 2개의 신앙고백을 전한다. 이 중 짧은 것은 후대의 가필이니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긴 것은 덴칭거의 소개문에서 보듯 "에피파니우스 자신이 니케아 신경을 확대시킨 양식으로" 여겨진다. 즉 로마도 알렉산드리아도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아닌, 살라미스의 주교 역시도 니케아 신경의 텍스트를 수정한게 교회사의 현실이다. 결국, 서방 교회가 에페소 공의회의 신경 변경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은 에페소 공의회 문헌 그 자체에서[* "거룩한 공의회는 성령과 함께 니케아에 모인 거룩한 교부들이 확정한 것과 다른 신앙 고백을 제시하거나 작성하거나 편찬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확정하였다."] 보든 역사적 맥락에서 보든 부적절하며, 에페소 공의회의 신경 변경 금지는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보존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만약 서방에 대한 그 비판이 타당하다면, 똑같은 원리로 칼케돈의 교부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칼케돈 공의회 정신에서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325년의 신경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같은 것"이라면, 신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정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필리오케 삽입구는 1014년경에 아마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2세가 교황 베네딕토 8세를 압박해서 삽입된 것 같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칼케돈 공의회에서 "황제의 관리들에 의해 교부들에게 정식으로 강권"(샤츠, 《보편공의회사》 60쪽)되었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상 교회의 교의적 결정 중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결정된 것은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방 측의 필리오케 삽입을 독단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니케아 신경은 살라미스의 성 에피파니우스에 의해서도 수정된 바 있으며, 589년의 톨레도 교회회의의 권위가 살라미스의 주교 '미만'인 건 당연히 아니며, 비록 레오 3세가 필리오케 삽입에 부정적이었다고는 하나 로마의 주교가 살라미스의 주교 '미만'인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