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성사교류 ==== 가톨릭과 [[정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서로를 초대 교회의 직계 후손으로 인정한 이후, 성사교류를 맺어 각 교파의 신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법은 정교회 신자들이 가톨릭 교리와 교회에 대한 존중심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가톨릭 사제가 정교회 신자에게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배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법 844조 3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99, 1401항) 다만 이건 언제까지나 '''특수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해당된다.''' 가톨릭 신자의 경우, 주일이 낀 상태로 외딴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톨릭 성당은 없고 정교회 성당만 있을 경우 같은 경우에만 용인한다. 한편 [[정교회]]는 가톨릭 신자의 정교회 영성체 참여를 탐탁치 않게 보는데, 이유는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심재와 금육, 금식 규정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했기 때문에 (정교회의 입장에서) 그들이 모령성체를 할 여지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정교회 신자 역시 정교회 성당이 거주지 인근에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가톨릭 성당에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교회가 한국에서 교세가 적기 때문에 보통 정교회 신자들이 가톨릭에서 성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로, 정교회 신자인 군인들은 가톨릭 성당에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