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대한민국 (문단 편집) ==== 한국 천주교회의 소득세 납세 약사(略史) ==== * '''소득세 납부 논의 시작''' (1983년~): 가톨릭교회에서 소득세 납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3년 전국 교구 관리국장 회의에서 나왔던 “[[사제]]들보다 낮은 생활 수준의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생활비 지급 과정이 교구마다 달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자 보류되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됐다. * '''소득세 납부 결정''' (1994년~): 이에 따라 이 사안은 1993년 교구 총대리 회의를 거쳐 주교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로 떠 올랐으며, 주교회의에서는 1994년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94년 3월 [[신부(종교)|신부]]들의 소득세 납부를 [[교구]]별로 준비되는대로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 원칙을 확인했고, 납세 대상·소득의 종류·납세시기는 추후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국 1,800여 명 신부 가운데 학교·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신부를 뺀 1,500여 명의 신부들이 소득세를 내게 됐다. *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도자]]들은 소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학교, 출판사 등 기관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소속 기관의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반면, 본당에 파견된 사도직 수도자들은 소액의 생활비를 본당에서 받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소득을 신고해도 대부분 면세 대상이다. * '''소득세 납세 대상 소득 범위 확대''': 한편 1994년 소득세 세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미사]]예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납세 대상으로 하는 가의 여부에 대해 2011년 주교회의는 “미사예물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는 교구별 판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안 결정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4년 1월부터 성무활동비 외에 '미사예물'도 소득으로 인정해 납세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도 성무활동비와 미사예물을 소득으로 신고해 자진 납세하고 있으며, 그 외 교구들 역시, 납세 항목의 기준만 조금씩 다를 뿐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863207|신부 소득세 납부 확정/천주교 주교회의 발표]]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37512|좀 더 낮은 자세로 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