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신학 (문단 편집) === 교회법 === 교회는 하나의 신비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인간적 조직이자 물리적 제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바로 교회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법은 단순한 교회의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하느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신학적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일치된 교회조직이 발전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신앙적인 문제에서부터 행정적인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혼인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양 교회가 모두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혼인법이 강조가 된다. 실제로 가톨릭교회의 경우 '교회법정'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올라오는 사건들이 바로 이 혼인법에 관한 부분이다. 물론 '교회법정'은 단순히 혼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에 관한 문제나 교회 내 분쟁 등의 사건을 맡는 역할도 한다. 보다시피 [[법학]]과의 유관분야인데, 재밌는 것은 이미 신학이 깊이 뿌리내린 유럽의 경우에서는 일반 법학에서도 교회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유럽 문화권에서 역사가 오래된 보편적인 법이라는 점과 문화권 내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는 종교의 법이다보니 연구가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