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각하(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논문에서는 desk reject된 것이 각하된 것과 비슷하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