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사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간사 ===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당(원내교섭단체 한정)[* 비교섭단체는 원칙상 간사를 둘 수 없다. 물론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비교섭단체임에도 간사를 보임할 수가 있다.] 대표격으로 해당한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내 소속정당 의원들 중 선임하며 원내정당들의 법안 의견을 간사들끼리 조율하여 법안 의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맡는다.] 교섭단체의 의원만 간사가 가능하며,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다.[* 그래서 잡스 2화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재선이 제일 바쁘다고 부심 아닌 부심(...)을 부렸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단,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은 일종의 관례일 뿐, 정계 입문 전부터 인지도가 높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면 초선도 간사를 드문드문 한다.[* 20대 국회 4년 내내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 과장급+대학교수 출신인 [[김정우(1968)|김정우]] 당시 의원을 20대 후반기 기재위 간사로 썼다.] 20대 국회 후반기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에 다선의원이 많다 보니, 6선의 [[천정배]](평화와 정의)와 5선의 [[정병국]](바른미래당)이 외통위 간사를 맡는 이색적인 상황이 등장했다. 또한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4선)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덤이다.[* 무려 7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18대 국회 전반기에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비례대표)인데 이 쪽은 이미 3선 때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사실 조순형 의원도 20대 국회 후반기의 박지원 간사(4선, 79세)처럼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의원 수가 부족하다보니 자진해서 간사 직을 맡은 경우이다.] 때문에 국회내의 국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당 간사들은 [[게이트키핑|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며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올 준비를 한 법안들을 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간사들의 협상, 단결 혹은 깽판[* 특히 원내 정당이 많아서 법사위 간사도 많으면 정당 합의도 그만큼 어렵고 깽판도 쉬워진다. 다당제의 단점이 부각되는 부분.][* 대신 그러한 와중에서도 합의를 원만히 이뤄낸다면 법안 실행의 명분과 국회(입법부)의 신뢰가 늘어날 수 있지만 깽판이 벌어진다면 답이 없다.]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법안 통과 진행이 요동을 치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