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광고 (문단 편집) == 한국의 간접광고 ==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 방송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된 사건인 [[언론통폐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인 1960~70년대의 방송 프로그램들은 간접광고라는 개념 자체가 서있지 않았다. 오히려 [[라디오]] 방송처럼 프로그램명에 기업체나 브랜드명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광고가 방송에 직접 파고들 수 있었고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유도가 높았다. (예: 크라운쇼, OB그랜드쇼)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랐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및 특집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프로그램들의 [[중간광고]]가 폐지되고 프로그램 광고를 10%에서 8%로 줄이는 등 광고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프로그램명에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을 넣는 관행이 사라졌고, [[언론통폐합]]이 실시된 1980년대에 방송의 공익성,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프로그램에서 상업성을 최대한 감추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간접광고라 칭할 수 있는 틀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 드라마나 쇼, 교양 프로그램 등 전방위에 걸쳐 방송 내용 중 제품 현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엔딩 크레딧에 사명(社名)을 넣거나, 출연자 개인별 협찬을 하거나, 진행자로 하여금 '참여해 주신 분들께 어느어느 업체에서 무슨무슨 상품을 드립니다'라는 멘트를 말하게 하는 등의 형식을 서서히 갖춰간다. 물론 이런 양식들은 당시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의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A%B0%84%EC%A0%91%EC%84%A0%EC%A0%84%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20-04-01%22%2C%22endDate%22%3A%221999-12-31%22%7D|주된 감찰 대상이었다.]][* 당시에는 '간접선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어느 시기에 어느 채널 어느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평균 몇 건 일으켜서 조치를 받았다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61500329218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6-15&officeId=00032&pageNo=18&printNo=13760&publishType=00020|보도를 규칙적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프로그램들도 지금만큼이나 제작비 지원이 절실했고 고정적인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조치를 받아가면서도 반은 배째라 식으로 간접광고의 명맥을 잇게 된다. 이 시기의 문제는 방송사와 약속된 업체가 아닌 곳들의 상표까지 분별 없이 전파를 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이런 일이 생기면 촬영 전부터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때는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기 전이었기에, 이를 당국이 싸잡아 '차단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시대적인 경직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좀더 과감한 스케일의 간접광고들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3년]]에 방영되었던 [[MBC]] 드라마 [[파일럿(드라마)|파일럿]]의 경우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한 [[대한항공]]의 명칭과 로고를 극중에서 고스란히 사용했으며, 대한항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하 교육 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도 초반에 비중 있게 등장한다. 심지어 당시 실제 대한항공 사장이었던 [[조양호]] 사장이 항공사 사장 역으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2012년에 [[아시아나항공|색동 날개]][* [[2004년]]에 금호그룹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출범하면서 2년 뒤인 2006년에 그룹의 CI로 바뀌었으나, 이후로도 한동안 색동 날개 CI가 계속 쓰인 적이 있었다.]가 [[부탁해요 캡틴|협조해 준 드라마]]는 회사 이름도 강제 개명당하고 [[부탁해요 캡틴/오류|막장이 되어 망해버리고 말았다.]] 언제부터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1990년대 중반 쯤부터 방송에서의 간접광고 규제가 점차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5년]]에 [[SBS]]에서 제작, 방영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협찬한 드라마였던 [[아스팔트 사나이]]의 경우, 주인공이 경영하는 회사가 '한국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극중 회사 앰블럼 또한 공식 협찬사인 [[현대자동차]]의 앰블럼을 약간 변형한 형태[* 대문자 H를 타원형 테두리로 감싼 형태로 형상화한 [[현대자동차]] 앰블럼을 기초로 하여, 극중에서는 소문자 h로 살짝 바꾸어 적용시켰다.]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로 회자되는 PPL 중 하나가 바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한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키위 PPL이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기타 에피소드#s-2.33|해당 에피소드]]는 시트콤 한 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모두 키위를 소재로 쟁탈극을 벌이는 장면으로 채웠는데, 먹음직스러운 키위 모습은 물론 키위 자르는 칼, 키위 먹는 법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전혀 뜬금없다는 느낌이 없이 나중에 PPL이었음을 알고 나서야 '''이게 PPL인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이 대다수.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칼은 피할 수 없어서 '''경고'''를 받았다. 한국의 간접광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찬'이란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간접광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외주 제작사의 제작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 등 일부 방송물에 대해 협찬 제도를 실시하였다. 협찬이란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소, '''제작비''' 등을 지원해 주고 이를 프로그램 말미에 협찬주 목록을 보여주는 '협찬고지'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자막 한 번 나가고 돈 대줄 기업이 어디 있나. 상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간접광고에 해당이 되니 상표 일부를 가리거나 상표의 이름 한두 자 정도를 바꾸어 노출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규제 당국에서도 대사를 통해 제품의 장점을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노출이 잦은 경우가 아니면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묵인해 왔다. 요컨대, 2010년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접광고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로 드러내 놓고 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브랜드 노출만 없는 실질적 간접광고를 흔하게 만날 수 있었다. 간접광고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었던 셈.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커다란 브랜드를 옷에 붙이고 춤추는 가수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결국 [[2010년]]에 시행된 방송법은 간접광고를 허가하였다는 개념보다는 음성화된 간접광고 시장을 양성화해서 무분별한 상품 노출을 막고 방송사에게 간접광고를 정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상황을 타개[* 방송 중에 상표가 나오면 이유가 어쨌든 무조건 청테이프로 덮어버린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 쇼 프로 등이 인기를 끌 때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옷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 놓나요?"라고 물어볼 정도. 어차피 간접광고 쓰는 제작진들은 어떻게든 쓰기 마련인데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상표명을 이상하게 바꾼다거나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거슬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하기 위해 [[2010년]]에 방송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대사에 노출이 되지 않고, 화면에 1/4을 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었다.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 이들 프로그램은 보도 중립성을 위해 개정 후에도 간접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도 홍보성 멘트 없이 사실 전달을 위한 것인 경우 상표명 노출에 별문제가 없다.]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간접광고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TV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혹은 가상광고[* 제품을 직접 등장시키기가 어려운 경우에 쓰는 기법. 방송 화면에 CG로 기업명이나 제품 상표명 등을 합성시키는 경우로, 현재 스포츠 중계나 음악방송([[멜론(음원 서비스)|멜론]]이나 [[지니뮤직]], 혹은 [[FLO]] 같은 음원 서비스의 로고가 뜨면서 곡 제목을 표시하는 형태로 사용)에서 많이 사용한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뜨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참고로 KBS2는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르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둘 다 없는 프로그램은 이 자막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브랜드나 상품의 자연스러운 화면 노출이 나오면 간접광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끝에 협찬 목록으로만 나타나면 협찬으로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간접광고와 협찬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간접광고 역시 광고이므로 반드시 방송사는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간접광고를 수주할 수 있으나[* 2012년 2월 통과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렙법)에 의해 [[SBS]]와 민영방송사들만 자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으며, [[MBC]], [[KBS]], [[EBS]]는 이전처럼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 협찬은 그런 거 없이 협찬주와 방송사 간에 알아서 협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학계를 중심으로 간접광고와 협찬이 시청자에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양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제도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간접광고'가 방송된 프로그램은 [[2010년]] [[5월 2일]]에 방송된 [[SBS 인기가요]]로, 뮤티즌송 발표 화면 하단에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광고가 들어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3&aid=0003220837|관련기사]] 이 즈음부터 여러 음악 방송의 곡 소개 자막에 음원 사이트의 로고가 그래픽 형태로 삽입되기 시작했는데, 원칙적으로 그래픽을 활용한 광고는 '가상광고'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나 당시에는 스포츠 중계 방송에만 가상광고를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간접광고'로 분류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실체가 없어 그래픽 광고가 허용되었던 모양. 이후 가상광고가 스포츠 이외 프로그램에도 삽입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부터 '가상광고'로 분류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방영된 [[SBS]]의 드라마 [[호박꽃 순정]]의 경우, 외식 관련 기업인 아워홈의 로고는 물론, 손수 브랜드, 계열의 실크스파이스(Silkspice) 레스토랑이 모두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규어(자동차)|재규어]] 자동차도 로고를 음영 처리하지 않은 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는 예전부터 방송법의 간접광고에서 항상 예외로 처리되었다.[* 줌 인을 해서 계속 노출하는 등 도를 지나친 경우 제재가 들어간다. 자동차 전체나 실내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된다.] 당장 한국만 해도 당연히 길에서 카메라만 돌려도 현대 기아 자동차만 찍힐건데 그걸 일일이 편집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라. 방송국 PD들도 적극적으로 PPL을 이용하고 있다. 광고 시간대의 광고의 경우 방송사를 통해 분배되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붙는 것이 제작비로 직결되지 않는 반면, PPL에 대한 광고비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가 많이 붙지 않는 영세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충당을 위해서라도 반강제로 PPL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PPL에 대한 뒷돈 이야기도 있었으나 PPL이 법적으로 공식화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협찬과 간접광고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프로그램 도중 상표 노출(간접광고)+프로그램 끝날 때 협찬 고지(협찬)와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간접광고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 예술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문화 예술 상품(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만, 공연을 진행하는 장소까지 직접 밝히면 심의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국내 원산지의 농축수산물(지역명 + 농산물 종류) 등이 그렇다. 이 경우 실제 간접광고 규정과 달리 홍보성 대사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ex. [[청양고추]], 이천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 [[고창군|고창]]에는 복분자주가 유명하다지? / [[마구마구]] 프로야구 중계 시작합니다 / 제가 이번에 뮤지컬 ○○○에 출연합니다 등) 또한 지자체 로고, 정부 직영 또는 공기업 상품이나 사회 간접 자본은 노출되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한국철도 로고를 가릴 필요가 없다. 간접광고를 막는 이유가 광고주와 방송사 간 계약 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한국철도의 경우는 '''영리적인 목적의 촬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사에서 촬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개그콘서트]]에서 소품으로 쓰레기봉투 100L 짜리를 들고 나왔는데 [[KBS]]의 소재지 [[영등포구]]의 슬로건 '''행복중심 영등포'''가 그대로 나왔다. 사실 자사 소재지의 구청 로고라서 어느 지역이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만 길거리 촬영 도중 시내버스나 택시의 외부 광고는 모자이크 처리가 원칙이다.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학교인데, 사립대학교 등 사립학교의 경우는 광고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명칭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모자이크 등을 통해 검열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영화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나온 [[초코파이]]인데 단돈 100만 원으로 엄청난 효과를 봤다. 그 다음은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펩시]] 로고를 [[태극기]]의 태극마크라고 국산이라고 우긴 장면 정도가 될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이진태가 동생 진석에게 [[허쉬(기업)|허쉬]] 초콜릿 자이언트바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에 허쉬 초콜릿은 있었으나 극 중에 등장한 제품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나온 바코드와 영양정보가 추가된 디자인이다.] [[기생충(영화)|기생충]]에서는 아예 [[농심그룹|농심]]의 라면류([[짜파게티]], [[농심 너구리]])가 대놓고 나온다. 한국외 영화 중에서는 [[매트릭스 리로디드]]에서 등장한 삼성 휴대폰[* 이건 실제 제품도 한정 판매 방식으로 나왔으나, 미국 스프린트에서만 나왔다.], [[아이언맨(영화)|아이언맨]]에서 등장한 LG 휴대폰과 TV, 그리고 [[아우디]] 자동차,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역시 LG 휴대폰이 사용되었다. 한편 기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PPL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몇몇 [[웹툰]]에 등장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굳이 [[Apple|애플]] 로고를 그려 넣는다거나, [[TV]] 하단에 [[LG]] 로고가 박혀 있는 식이다. 웹툰 같은 곳에서 대기업에게 PPL 문의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대부분 '자진 PPL'을 하는 셈. 기업의 영향력 및 브랜드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간접광고가 [[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아우디]]의 경우 영화 [[공공의 적]]에 [[아우디 A6#s-2.3|A6 (C5)]]를 협찬했는데, 하필이면 협찬 차량이 희대의 사이코패스 악역 [[조규환]]의 차량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되려 나빠져 후속작인 [[공공의 적2]]에서는 협찬을 끊었다고. 또한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경우 그 방송사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통장, 수표 등 소품을 사용하고 은행 신(scene)도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로고를 가린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은행인지 뻔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운정신도시]]의 [[신한은행]] 지점이 나온다든지, [[무한도전]]에서 MBC 일산제작센터 안의 [[기업은행]]이 나온다든지 등. 다른 은행이 드라마 제작을 지원한다고 나오지 않는 한에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예로 들 수 있는데,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이지만 신협이 제작지원을 하여서 KBS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대신 신협이 나왔다.], 보통 방송사 주거래 은행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데 건담 프라모델을 소재로 한 [[건담 빌드 파이터즈/해외 공개#s-2.2.3|건담 빌드 파이터즈]]가 국내 방영되었을 때 작중에 등장하는 [[건프라]]의 박스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또한 [[변신자동차 또봇]]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차의 디자인이 시중의 차량과 비슷하다 하여 이쪽도 블러 처리를 당하고 방영되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번역에 간접광고가 있으면 규제 대상인데, 주인공의 집에 자사의 [[거치형 콘솔 게임기|가정용 게임기]]가 있는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경우, 첫 한글판 출시 당시에는 비교적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대놓고 기종명을 언급한 것도 모자라 [[포켓몬스터 하트골드·소울실버|HGSS]]의 경우 한 술 더 떠서 레드와 그린의 집에 있는 [[Wii]]에 한해 "Wii는 [[관동지방]]에서도 대유행!"이라고 굳이 안 넣어도 될 Wii의 흥행을 강조했으며, 5세대 [[포켓몬스터 블랙·화이트|BW]]는 라이벌과 집 안방에서 포켓몬 승부를 하다가 집이 개발살이 났는데도 게임기는 멀쩡하다고 내구성까지 홍보했으나, 6세대부터는 어떠한 수식어 없이 기종명만 언급하고 [[포켓몬스터 울트라썬·울트라문|USUM]]부터는 기종 이름 언급을 자제하고 그저 신형 게임기라고 둘러대고 있다. 6, 7세대 썬문에 나오는 [[Wii U]]는 멀쩡히 언급되는 걸 보면 원래는 규제 대상인데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아서 암암리에 넘어갔으나, USUM부터는 [[닌텐도 스위치]]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확정된 물건이고 레츠고 시리즈부터는 기기 자체가 시판 중이라 규제에 걸린 듯 하다. 사실 레츠고 시리즈는 기종명 언급도 대놓고 했으나, [[포켓몬스터 소드·실드|SwSh]]부터는 다시 둘러대고 있다. 그리고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s-5|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amiibo+]]는 아이템 쪽에서 간접광고가 많은데, 어차피 나오지도 않은 Wii U는 그렇다 쳐도 대놓고 당시 현역 기종인 [[New 닌텐도 3DS]] 아이템이 있는 등 규제 따위는 없이 자사의 컨텐츠들이 대놓고 드러나 있다.[* 사실 [[닌텐도]]의 콘텐츠가 멀쩡히 언급된 이유는 닌텐도의 컨텐츠와 [[한국닌텐도]]가 퍼블리싱하는 일부 서드파티 게임에 대한 상표권은 한국닌텐도가 소유하고 있고 게임 판매권도 당연히 한국닌텐도에 있으며 특정 게임 광고 의도도 없기 때문에 아무 규제 없이 넘어가는 거다.] 다만, 세븐템은 번역하다가 상표권에 걸렸는지[* [[세븐일레븐]]의 국내 상표권은 [[롯데]] 측에서 소유 중이다. 롯데 측과의 협의 없이 세븐일레븐을 대놓고 넣으면 걸린다.] 어느 편의점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간접광고라기도 애매하지만, [[집밥 백선생]]에 나오는 기초 식재료는 전부 [[CJ제일제당|특정 회사]]의 것만 갖다 쓰고 상표도 가리지 않는다. [[tvN]]의 [[CJ E&M|모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올리브(CJ E&M)|올리브]] 채널의 [[마스터셰프 코리아]]에 대한 주된 불만 사항 중 하나도 CJ 제품에 대한 PPL이 노골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이었는데[* 제작 비용이 거하게 드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사 내지 스폰서가 홍보 효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원조인 마스터셰프 US 등에서도 조리 도구나 식재료 등에 대한 간접광고가 들어간다. 하지만 요리사 지망생들을 데려다 놓고 요리 실력을 겨룬다는 쇼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회사의 시판 소스나 [[레토르트 식품]] 등을 던져주고 음식을 만들라고 하니 시청자들은 헛웃음만 나올 뿐.], 노하우가 생겼는지 이후 집밥 백선생이나 [[올리브쇼]] 등에서는 간접광고가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신서유기]]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방송이 간접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현재 단순 '언급' 방식의 경우 간접광고 의도가 없고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선 각종 상표들을 읊어 장면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출연자 간의 말다툼이 다소 격해져서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나이키!!!"'''라고 외쳐서 강제 편집시켜 버린다고.[* [[KBS]] [[청춘불패]]에선 VJ가 민낯을 촬영하자 써니가 상표명을 연달아 외쳤지만, 이를 편집하기 싫었던 PD는 "그런다고 편집할 줄 알았냐 ㅋㅋ" 취지의 자막을 단 뒤, 묵음 처리 하고 그대로 내보냈다.] 출연자들은 간접광고의 규제가 없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브랜드명, 상표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송 환경이 오히려 어색하다고까지도 말한다.[* 미션으로 '자동차 브랜드명 10개 대기'와 같은 게임이 자주 이뤄지는데, 녹화 중에는 상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미션에 힘들어한다.] [[런닝맨]]에서는 오히려 PPL을 웃음포인트로 승화시키고 있다.[[하하(가수)|하하]], [[이광수]], [[양세찬]] 등이 일부러 오버스러운 리액션과 과장된 느낌으로 표현하면[* 영혼없이 국어책 읽기라던지, 곱창맛 과자에다 밥을 비벼 먹겠다던지, 출시도 안한 상품인데 즐겨먹고 있다던지 등. 마무리로 멘트 후 카메라를 의식하며 따봉을 날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유재석]]이나 [[김종국]]이 핀잔을 주는 형식[* 반대로 김종국역시 특유의 건달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PD를 응시하며 음식맛을 과하게 칭찬하는 등 리액션으로 웃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작위적인 리액션 때문인지 하나의 웃음포인트가 되었다. 그리고 유재석이 [[지석진]], 이광수에게 "형은(너는) PPL에서 빠지는게 조건이야" 라는 식의 멘트를 하면서 추가타를 날린다. 또한 멤버중 누군가가 경쟁 업체의 광고모델일 경우에는 그 멤버를 격리(?)시키는 패턴도 있다. [[빅픽처]]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마련하다 보니 아예 대놓고 브랜드의 이름이 나오며,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생길 경우 스튜디오를 해당 제품으로 도배를 해놓고 제품에 대한 칭찬과 설명을 끊임없이 한다. 때문에 TV 방송은 불가능해 네이버와 V앱을 통해 방송한다고. 간접광고도 한 프로그램에 한 제품이나 브랜드 만이 아닌 여러 브랜드가 붙기도 하는데, 보통 메인과 서브로 구분된다. 메인으로 간접광고를 하게 되면 폭넓게 자사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 장면을 편집하여 CF를 제작하는 브랜드는 그 드라마의 메인 PPL을 한다고 보면 된다. 서브일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 클로즈업된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출연자가 노출되는 장면은 활용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2006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당시 방송 심의 규정에 의해 얼마 못 가 사라졌다. 이후 2010년에 법이 개정되어 경기가 끝나고 가상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시도를 하게 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의 경우 맵의 주요 지역에 스폰서 로고를 넣는가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에서는 밴픽이 종료되어 갈 즈음 하단 정보 창에 가상광고를 띄우는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도전(드라마)|정도전]] 이후 정통 사극이 상당수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가 간접광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위에 언급한 대로 지역 특산물을 간접 홍보하거나 제작 협조에 띄우는 식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제작비를 거의 전부 제작사가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물론 [[장옥정 사랑에 살다]]처럼 PPL을 대범하게 대놓고 넣은 사례도 있다. 그나마 [[미스터 션샤인]]이, 비록 구한말이라는 시대적 배경 덕을 봤지만 덜 어색하게 PPL을 녹여낸 사례일 듯. 특히 '''대놓고 현대가 등장하는''' [[타임슬립]] 장르면 더욱 좋다.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일종의 '''[[공익광고]] PPL'''을 넣는 경우도 있다. [[시크릿 가든]]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금연에 관한 내용이 2번 등장한다. 루머로는 사실 3회로 계약했는데 한 번이 들어가지 못하자 출산 장려 홍보를 위해 주인공 부부가 세쌍둥이를 낳았다는 설정으로 바꿨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건 복지부에서 부정했다. 어째서인지 [[특촬물]]은 검열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