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환승 (문단 편집) == 단점 ==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1회용 교통카드]]를 포함한 현금 승차'''일 경우 승차권을 다시 사야 하고 환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만 일본의 몇몇 간접환승역은 지정된 색깔의 개찰구에 승차권을 넣으면 도로 뱉어내서 타 노선의 개찰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차권 간접환승도 가능하게 하였다.], 교통카드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의중앙선 서울역과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간 환승의 경우 교통카드 환승 횟수가 '''2회 차감'''된다.] 즉, 버스 → 전철 → 전철(간접환승) → 버스 → 버스 등 굉장히 많은 횟수의 환승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환승횟수는 보통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보통 3회 에서 5회 까지의 환승이 가능하다.] 또한, [[정기권]]의 경우에는 '''사용횟수가 최소 1회 더 차감'''된다. 더욱 치명적이다.[* 다만 전철역간의 간접환승의 경우에는 아예 [[서울역|환승통로 신설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운영회사가 손을 쓸 경우 횟수를 차감되지 않게끔 할 수는 있다. 서울역을 예로 들자면 지하서울역-경의선서울역 양 쪽 무인 판매기에서 지하 서울역↔경의선 서울역 구간을 발권할 수 있게 만들어서 1000원의 보증금과 0원의 운임으로 설정하여 판매하면 된다. 그러면 1회용 승차권으로 승차한 승객들이나 교통카드로 승차하였으나 횟수차감을 원하지 않는 승객들은 현금 1000원을 발권기에 넣고 위에 언급한 승차권을 사다가 찍고 나가서 반대편 역으로 가서 다시 찍고 들어가서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서 1000원을 다시 되돌려받는 식으로 환승하면 된다. 설령 양심불량자가 하차태그시 추가요금을 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저걸 뽑아다가 찍고 나가서 튀어버린다 하더래도 반대편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보증금 1000원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서울역에 하차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에 의거해 물어야 할 구간운임을 합쳐도 1000원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고 튀어버린 구간요금은 보증금으로 충당이 되며, 부정하차로 인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그렇게 부정하차하다 적발된 승객에게는 기본운임에 30배를 추가한 부가운임을 내게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또한 버스와 달리 전철의 거리운임 산정은 승차역과 하차역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환승을 위하여 하차처리를 할 때 첫 출발역 기준 해당역까지의 거리운임이 지불되어 버리므로, 이동경로에 따라 오히려 교통비 총액수가 증가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