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 (문단 편집) === 그 외에 === *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간통 조장 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2015년에 해킹되면서 고객 신상명세가 퍼져나왔고 결국 자살자까지 나왔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 간통을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GPS 추적기 부착은 불법이지만 [[미행]]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게다가 상간자들끼리 [[섹스]]를 하는 장면을 덮쳐서 목격해 증거 자료를 얻어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공포]]. * [[가톨릭]]에서도 [[영성체]]나 [[7성사]]를 받기 위해, 아니 그 문제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간통자와의 관계를 '''끊은 뒤'''[* 이때, 간통행위를 더 이상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또 간통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청산하겠다고 마음으로 굳히고 고해신부에게 이 의지/사실을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간통을 끊을 의지도 없는채로 죄만 용서받고 영성체나 하려고 고해성사를 하면 이를 듣는 고해신부는 사죄경(죄의 용서)를 거부할 의무이자 권리가 있다. 또 이를 숨기고 운좋게 사죄경을 받더라도 영락없는 모고해(거짓고해)가 되어 영성체도 할 수 없고 지옥에 가는 대죄만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또한 가톨릭 윤리계명에서는 본 배우자에게 간통사실을 무조건 이실직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나, 본배우자에게 더욱 충실하던지 생활을 아껴 금전적으로 보상하던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 배우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는 가톨릭 교리서 《상해천주교 요리》 중권 및 하권 고해성사 편.][* 또한, 회개 및 고해성사로 간통죄를 용서받은 신자라 해도, '''이전의 간통을 회상하며 마음으로 부정한 [[성욕]]이나 쾌감을 느끼는 것'''도 죄악으로 금지(십계명 중 제9계명)된다. 예를 들자면, 간통을 청산한 뒤에도 "아, 그때의 일탈은 부정한 관계라도 참 아름다웠지/짜릿했지..."식의 생각으로 추억하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배우자가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회개했다는 인간이 이따위 생각을 한다는 건 혼인성사로 맺어진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배신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심각한 대죄에 속한다. 참고로 천주교 교리에서는 세속 관념상의 간통뿐만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이성간 동거생활, 혼전성관계 등에 대해서도 고해성사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끊어야 합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 [[이슬람]]에서의 간통의 처벌은 [[쿠란]]에서는 [[안 누르]]장 2절을 보면 간통한 남녀에게는 가죽태형 100대가 선고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투석형이다. 샤리아의 경우는 얄짤없는 투석형이며 기혼자는 자비가 없다. 태형을 받은뒤 간통한 남녀는 서로 결혼하거나 다신교 혹은 믿지 않는 자와만 결혼 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다만 나라마다 다른데 터키를 비롯한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이 없다싶이 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와하브나 보수적인 한발리를 따르는 곳은 쿠란대로 투석형 혹은 태형을 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혼전성관계나 간통에 부정적인 문화가 강해 혼전임신같은 문제는 덜한 편이다. 명예살인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 최신판례로 간통과 관련해 재밌는 ~~무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이혼만 하지 않은 수준의 파탄난 관계의 부부라면 그 일방이 간통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미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완전히 없다. 물론 민사상으로 넘어가면 간통을 한 쪽이 매우 불리해지는 것은 변함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