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개요 == [[간통]]([[姦]][[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말한다. 법적 명칭은 '간통'이지만 발음이 어렵고 낯선 단어여서인지 실생활에선 거의 안 쓰이며 [[불륜]], [[외도]], [[바람(관계)|바람]] 핀다와 같은 말을 대신 쓰곤 한다. 한 인간이 소속 국가([[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존재하며 해당 배우자가 존속중인 상태에서[* 말인즉, 배우자가 법적으로 사망했거나 [[이혼]]이 확실시된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간통' 하면 바로 이 의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