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입법론 == 성형법의 탈윤리화와 비범죄화가 문제되는 범죄가 바로 본죄이며, 특히 간통죄를 폐지할 것인가는 입법론상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간통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가지의 입법주의가 나누어진다. * 불평등주의: [[아내]]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구형법(=[[일본]] 형법, 제183조)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간통죄가 폐지될 때 위헌 사유가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였다. * 차별주의: [[부부]] 쌍방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축첩만을 처벌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차등을 두는 주의이다. [[이탈리아]] 형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 쌍벌주의: 부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이다. 평등처벌주의라고도 한다. 구 우리 형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제194조), [[스위스]] 형법(제214조)이 여기에 속했다. 2015년 기준 이 세 나라 모두 간통죄를 폐지했다. * 불벌주의: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주의이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독일]] 형법(1969)과 [[프랑스]] 형법(1975), 그리고 현 우리 형법(2015 이후)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 가운데 불평등주의와 차별주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형법의 쌍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를 비범죄화하여 불벌주의를 택할 것인가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