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존치론 === * 간통이라는 행위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행위이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인간의 근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사회-국가'로, 가정이 사회는 물론 국가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통이라는 행위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행위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가정이 없으면 사회가 없고 국가가 없는 것이다.]] 간통이 가정과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 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이 간통죄를 불벌시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혼]]의 무절제한 남용[*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주고 끝내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조치를 말한다.]이나 고유한 정조관념을 부정하는 것은 전통 그 자체에 대한 반가치이므로, 선량한 성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 * 간통은 그 배우자에 대한 침해/모욕이 되므로, 개인의 부도덕만을 문제 삼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 이혼시에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측면에서도 간통죄는 존치하여야 한다. 현대까지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피해온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쪽이다. 불륜은 그 자체로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불성실을 입증하지만,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더라도 갖은 편법[*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실제로 간통죄가 없어지자 위자료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을 이용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거나 정말 돈이 없어 [[잃을 게 없다|배째라]]하는 경우에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및 그에 대한 합의라는 수단은 위자료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공헌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편법쓰고 돈 안 줘서 전과자가 되느니 돈을 주는 게 낫고 정 돈이 없어 위자료를 못받게 되더라도 가해자는 죄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다. * 간통 자체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혼외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가족끼리의 분열을 낳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법적 보호장치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 간통죄 폐지 1년후 이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원래 의도였던 민사소송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이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액이 간통죄 폐지 전보다 낮아진 것에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위자료가 인하되고 [[사적제재|사적 보복]]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http://news.nate.com/view/20160226n40007|해당 기사 참고.]] 간통 자체가 감정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한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엔 분명 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적 질서가 강화된 것을 전제로 한 폐지를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타율적 규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 위자료가 인하된 이유도 가관인 게,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서'''다(…) *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를 꺼릴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오히려 간통죄야말로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 폐지 이전 부터 이미 간통죄 폐지시 간통과 관련된 이혼 소송이 책임론이 아닌 경제력을 이용한 파워게임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있었고, 폐지로 인해 경제적 약자는 오히려 마지막 방패를 잃은 꼴이 되었다. * 폐지론에서도 나왔지만, 간통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폐지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법체계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한 것은 너무 섣불렀다. * 아래에서 '간통 가해자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빼돌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안 주려는 수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 저 행위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위자료를 피해보자고 범법 행위를 하는 것부터가 위험부담이 있으며, 아무리 위자료에 강제성이 없다 하여도 배우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증발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