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위헌 결정 === ||<-6> {{{}}} || {{{#blue ▼}}} ||<-4> {{{}}} || ||<#ccccff> '''위헌''' || {{{#1818FF ● }}} || {{{#1818FF ● }}} || {{{#1818FF ● }}} || {{{#1818FF ● }}} || {{{#1818FF ● }}} || {{{#1818FF ● }}} || {{{#1818FF ● }}} || {{{#FF1818 ● }}} || {{{#FF1818 ● }}} ||<#ffcccc> '''합헌''' || 위쪽의 색칠된 역삼각형은 의결정족수(6인) 기준 표시이다. '''2015년 2월 26일, 5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는 즉시 폐기되었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B0%9417)|판결문 전문]] 구체적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인([[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이진성(법조인)|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김이수]]),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조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강일원]]). 반대 의견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이정미(법조인)|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안창호(법조인)|안창호]]가 있다. 이로써 1953년 만들어진 간통죄 조항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당시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다. 또 간통죄로 수감돼 있던 9명이 석방됐고 수사 중이던 59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 중인 간통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실제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되자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슐리 매디슨|만남앱]]'''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상파 뉴스가 있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5인은 간통죄 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보았으나, 2인은 간통죄의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조 의무를 지지 않는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다. [[http://blog.naver.com/ranarrt/220290932706|이후 '이혼소송에서 간통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켜야 불륜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후 이혼소송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http://news1.kr/articles/?2114887|유책주의가 강화될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KR20150227144900004.HTML|파탄주의로 갈지]]는 아직 시간이 지나야할 것 같다. 간통죄 폐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책주의 7, 파탄주의 6 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85830|해당 판결문]]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혼자의 불륜을 억제할 수단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밖에 남지 않게 된 셈인데, 정작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사회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 점이란 것이 아이러니.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위자료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형법상 '''죄가 아닌데'''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유책배우자를 거덜내버릴수 있었다. 벌금형이 없는 간통죄의 특성상 직장을 잃는 것은 덤. 이 상황에 파탄주의까지 도입하면 불륜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아지는 꼴이다. 외국의 경우 파탄주의를 하면서도 민사상, 이혼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서 돈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버리는 축출 이혼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걷어차는 이혼을 몇 번 하면 금세 거덜날 정도이다. 즉 한국에서도 현재 간통죄 폐지와 이에 힘입어 이혼에서도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유책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커지는 만큼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그외에도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집에 들어갔을때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3%EB%8F%84685|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그러나 현재는 판례가 변경되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2630|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방법으로는 간통을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실행할 시 성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