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오해? ===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잘못 아는 이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된 것이다.''' 주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지만 [[http://kirameki.egloos.com/1861885|이 글]]이 양자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비범죄화된 행위 중에 합법화가 된 경우도 많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개인의 도덕과 윤리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 주장은 대체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둘은 절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 책임에 그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류여해]]같은 학자는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행위들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에 처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민사상 책임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합법이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법에 맞는 것을 말하는데, 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을 없앤 것이며 민사상으로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이다. '''불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당연히 체포 대상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상에서의 불법행위란 어디까지나 '''책임 유무'''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법행위더라도 경찰 체포가 불가능한 사례는 차고 넘치며[* 가장 많은 예가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은 민사사건일 뿐 형사사건 즉 [[범죄]]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상에서 원고한테 유리한 법적 증거로 적용될 뿐이지, 형사상에서 피고를 구속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뜻은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혼]] 소송을 할 때 간통(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건재하므로 간통을 저지른 자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 혹시 [[이혼]]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연남|상간남]]/[[내연녀|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연히 있으며, 그 금액은 상당하다. 만일 간통이 정말로 합법화되었다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감옥]]만 안 갈 뿐이지, 위자료 지불책임 사유로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