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위헌 결정, 그러나... ===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2216.html|관련 기사]]),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폐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형사]]상 간통이 폐지된 것이지,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이제 수갑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F%802997|대법원2011므2997]] 판례에 의거하면 배우자랑 간통한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로도 2023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심지어 '''[[파면]]도 가능'''한 징계사유가 된다. '''간통으로 징계를 받으면 정년퇴임 시 훈장 수여 자격이 날아간다.'''[* 2023 정부포상지침 참고. 이외에 음주운전, 사기죄, 횡령, 성범죄, 강절도, 상해죄, 도박행위 등도 포함이다. 즉 형사처벌은 없을지언정 '''공무원징계령 상의 간통죄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목들과 공식적으로 최소 동급'''이라는 의미다.] 실제 판례 또한 간통죄 폐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간통의 증거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이하 설명들은 과거 대한민국에서의 간통과 간통죄에 대한 서술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