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위헌 결정 전 간통죄 ==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죄수는 불륜 행위. 동일 상대와 3번 관계하면 죄의 수도 3이며 따로따로 소송걸 수도 있다. 참고로 성교행위가 아닌 행위, 즉 유사성행위나 단순 [[애무]] [[전희|등등]]은 간통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로서 공소의 제기에 [[고소(법률)|고소]]를 요하며, 다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 청구 후에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는데,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승인을 말한다. 이때에도 간통죄는 성립하고 단지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한다. 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 도덕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이고 대향범이다.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 해당한다. 상간자[*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섹스|성교행위]]를 한 상대]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간통이 된다. 유부남이 [[매춘부]]와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관련 범죄와 본죄가 모두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