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엄격함 === 간통죄는 '성행위의 증명'이 상당히 엄격하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혼외관계에 있는 이성과 '''[[성기]]를 결합시켰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배우자가 외간의 이성과 [[네토라레|놀아났다]]는 증거를 전부 취득하고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죄의 성립이 물 건너가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간통범이 증거를 대놓고 남길 정도로 멍청하지 않은 이상은 간통범이 외간의 이성과 '''[[섹스]]'''를 하는 그 장면을 덮쳐야 했다.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간통하러 가는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위치를 알아내서 아예 카메라까지 들고 쳐들어가서 배우자의 ~~생라이브쇼~~ 섹스 장면을 찍어야 하니까 그 [[PTSD]]가 상상을 초월한다나. 그리고 삽입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간통죄로는 고소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 클린턴]]의 명대사(…)인 "'''[[오랄섹스]]는 했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이다. [[위증]]이 아니라면 삽입한 게 아닌 것은 사실이니까. 미확인된 사례지만, 정말로 삽입 직전까지 갔다가 걸렸는데 서로 [[자위행위]]만 했지 삽입은 안했다라고 증언해서 간통죄를 피해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