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주체 ==== 행위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간통의 주체가 된다. 다만 무효인 혼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한 배우자도 제외된다.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전에 타인과 맺은 정교 관계는 간통죄를 구성하지도 않고 고소 주체도 없으므로, 기소도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