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죄 (문단 편집) ==== 행위 ==== 행위는 간통으로 성적 결합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음경|남성의 성기]]를 [[음문|여성의 성기]]에 삽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빌 클린턴]]이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었다 해도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고[* 참고로 [[빌 클린턴]]이 탄핵 직전까지 몰린 것은 이 성적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수사 당시 위증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미국]] 사법체계에서 [[위증죄]]는 엄청난 범죄이며,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만 죄가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증하는 것도 죄로 본다.] 말 그대로 부적절한 관계만 성립한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요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때에는 간통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다수설. 그러나 판례-2013도5893-는 합의를 요하므로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