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의사]]와의 비교 ===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관계는 [[간호학]] 문서로. * 의사의 영역 - '''진료(Diagnosis) 및 치료(Cure)''' * 환자진단 * 의료행위 * 2015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신마취]] 기도삽관 시술을 지시해 해당 의사가 3개월 면허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마취]] 전문 간호사라 해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이는 불법이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44114878|#]] * 간호사의 영역 - '''간호(Nursing) 및 돌봄(Care)''' * 간호기록지 작성, 간호행정처리 * 간호진단 * 간호술기 - 의료 처치 행위는 주사 행위처럼 의사 처방 하에 실시하는 것이 전부고, 이학적 검사 등 건강 사정을 위한 기본적인 술기, 대표적으로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경우에 따라서 통증을 포함하기도 한다.] 측정 등과 같은 간호 술가는 일반인도 가능해 독자 영역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일반인과 간호사의 측정은 법적 책임, 의학적 판단, 법정 증거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 진료보조 - 2001년 대법원 판결처럼[*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65866|2001도3667]] 대법원 판결]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행위를 지시 및 감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두루뭉술하게 오더를 내리고 서로 유사시 대응하면 된다는 것.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책임 의사가 1명 있으면 아침에 출근 해서 "환자 오면 검체 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하고 근처에(같은 방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 중간 영역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R(격리 감금), RT(사지 결박) 행위는 의사/간호사 둘 다 시행 가능하다. 물론 처방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사는 예외적으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경미한 진료 및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약사]]도 의사처방 없는 전문약 조제가, 의사도 약사 없이 전문약 조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 병원급에선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를 할 수 있다. * 단, 의원급에 한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도 간호조무사 지도가 가능하다.[* 이는 의원급에서는 인건비 문제 등으로 간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의 주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법령상 배려된 부분이다.] *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 병상 이하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의사가 3명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