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직급]](급수)은 [[공무원/계급|공무원 계급]]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에서 2급 가량을 낮추어 보며 이조차도 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마다 임의로 기준표를 나눈 것이지 공무원 급수에 맞게 나눈게 아니기 때문. 간호직 5급 공공기관 직원과 의무직 [[5급 공무원]]은 같은 급수지만 의사는 [[사무관]](공무원)으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 신입에 준한다.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통 8급이며 경력직 간호사일 경우 7급으로 뽑는다. 공공기관의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공공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하긴 어렵다. 심평원의 경우는 기관장 - 상임이사/상임감사 - 1급 - 2급... 순으로 구성되며, 공사·공단 역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급수의 대응 수준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무원/계급]] 문서로.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 '''[[지방의료원]]''' - 간호직 8급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간호직 5급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 간호직 7급 심사직의 경우 합격하면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다. 꼭 간호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5급'''(대리) - 신규 채용에 경력 1년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 구성비 중 간호사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인 심사 파트의 경우 고위 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영향력도 크다. 최고 상임이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임임원으로 심평원장과 그 밑에 상임감사 및 3명의 상임이사(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가 있다. 2015년 기준 업무상임이사가 간호사 출신의 [[승진]]이다.] 부장(2급)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의사 출신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6급갑'''(주임) - 지역본부장(1급)이 될 경우 의사(2급)의 상관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경력 1년 요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