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전문간호사]] 자격 추가취득 === '''[[http://www.law.go.kr/법령/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가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간호사|문서]] 참고 * 2000년 1월 12일 제정, 2000년 7월 13일 시행 - [[의료법]] 내에 '전문간호사' 조항이 생기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하게끔 했다. *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첫 자격시험을 치러 8298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2022년까지 8000여명을 또 선발했다. 4개 분야로 시작했고 이후 9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13개 분야가 되었다. * 200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당시 [[유시민]] 장관)에 의해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생겼다. * 2012년 3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의무가 생겼다. * 2014년 1월 1일 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인정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 2021년부터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 2022년 4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