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정보기술 (문단 편집) === [[방심위]]의 [[유해 사이트]]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대한민국의 [[성인물]]·[[음란물]] 유통은 특유의 규제로 악명이 높으며, 이를 면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심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전에도 알음알음 문제시되고는 했으나, 2019년에도 https 우회접속을 차단하는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으로 크게 공론화되고, 이후에도 국내외 여러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 차단이란 이유로 접속을 막아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로 인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유해한가, 고로 접속하지 말 것인가는 국민 개인의 판단 문제지, 이걸 아직도 국가가 직접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헬리콥터 부모|보모국가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아동 포르노]], 마약, [[전기통신금융사기]],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와 같이 진짜 유해한 주소는 차단해도 큰 반발이 생길 이유가 없지만,[* 인터넷 검열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런 사이트조차도 직접 차단하지 않는다. 즉 통신사의 자체적인 필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이 서버를 찾아내서 접수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그 외 사항들 같은 것은 아무리 사법당국이 직접 판단한다고 해도 접속 전 경고문 확인창을 띄우는 정도에서 끝내는 등의 대안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성인물이 VOD를 비롯한 서비스를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과 외국 웹사이트와의 차이점은 방심위로부터 심의 그리고 사실상의 검열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제는 기업매체가 아닌 개인매체가 강조되는 시류에 반한다. [[포스타입]]이 대표적으로 2016년 [[https://blog.postype.com/post/439835/|음란물 유표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9년이 되어서야 성인물 표기와 본인인증 도입으로 정리되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인터넷 실명제|과도한 규제]]로 구글이 아예 대한민국 유저의 유튜브 업로드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차단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아직도 벗지 못한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걸 막무가내식으로 금기시하고 경과를 보는 태도는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도 연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