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사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res.heraldm.com/20130121000837_0.jpg|width=100%]]}}}|| || '''감사원 전경'''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예컨대 감사원규칙과 관련해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에서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독립적인 [[규칙#s-2]]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규칙'은 대통령령 등에 준하여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규칙제정권을 보유한 기관으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있다. 이 중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감사원 뿐이며, 이에 따라 헌법개정 논의시에 항상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현대판 [[암행어사|어사]]'''. 우리가 흔히 이미지하는 [[암행어사]]와는 좀 다른데, 대놓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명행(明行)어사'''라는 말이 더 알맞을 것이다.[* 감사원은 당연히 암행어사보다는 권력이 약하다. 이는 현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보유했던 조선시대 이전의 지방관보다 권한이 약한 것과 동일한 이치다. 쉽게 설명하자면 감사원의 권한에 군대 지휘권·기소권·재판권을 더한 게 암행어사라고 보면 된다. 또한 감사원은 '''암행(暗行)'''어사가 아닌 '''명행(明行)'''어사라는 점을 기억하자. 암행어사는 [[왕]]만 존재를 아는 비밀 감찰원이므로 현대로 치면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에 가깝다.] 한국의 감사원은 [[당나라]]나 [[발해]], [[고려]]에 있는 [[어사대]][* [[발해]]에서는 중정대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였다.]에 해당하며, 실제로 세계적으로 감사원의 원류 자체가 바로 당나라의 어사대로 분류가 된다. 당나라에서 [[이슬람]]권을 거쳐서 [[유럽]]으로 어사대가 [[수출]]됐고, 유럽에서는 이 어사대를 '감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왕 직속으로 분류했던 전통이 근대사회 들어서 [[시민 혁명]]에 따라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세계로 퍼진 것이다. 또한 고려 중기의 [[어사대]]를 계승, 발전시킨 [[사헌부]]에 해당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한민국 국군|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대한민국 국회|국회]], [[대한민국 법원|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부 내 권력 기관이지만 기관 성격상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 국민들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대중적 존재감은 살짝 옅은 편이다.[* 하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겐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감사원이다. 흔히 권력기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검찰이나 경찰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야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하지만 감사원은 아무 일 없는 평소에도 타 기관들을 털고 다니기 때문. 그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감사원이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행정징계절차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검·경이 담당하는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며 관련성 요건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조차 없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감사원이 담당하는 행정절차는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일단 요구해서 감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불측의 타격은 감사원의 감사가 더 심할 수 있다.] 감사원의 권력은 징계권뿐만 아니라[*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82%AC%EC%9B%90%EB%B2%95|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말이 좋아서 요구지 통보여서 강제나 다름없다. 감사원은 감사 조치요구가 시정 대상 기관에서 100%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의 조사 절차를 무시하고 재징계 요구를 한다. 이때도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자의 직무를 감사원이 직권으로 정지시키고 검찰 또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버린다.] 정책감찰과 정보력 등 기타 핵심적인 것들에서도 나오며, 감찰기관임에도 계좌추적권·출석요구권·자료제출요구권[* 전술했듯 말이 좋아 요구지 실질적 통보다.]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간혹 나오는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장 [[이회창|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성격에 따라 [[기무사]]는 물론 '''현직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도 들쑤셨던 기관이 감사원이다.[*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 소속 청와대를 들쑤신 기관은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의 [[대한민국 검찰청|대한민국]]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검찰청]] 외에는 없다시피한다. 당장 그 검찰청부터가 감사원과 서로 건들지 않겠다고 합의를 맺은 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이 둘의 암묵적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깨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검찰청]] 기관운영감사에 돌입했고 검찰도 거의 전례가 없던 감사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적이 있다.] 로고의 가로줄은 눈을, 세로줄은 귀를 형상화한 것이다. 정식명칭이 세 글자라, 약칭은 따로 없다.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영어 약칭 '''BAI'''가 있으나 위의 설명에서 보듯 일반 대중들은 부를 일도 거의 없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듯하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