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사원 (문단 편집) ==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