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사원 (문단 편집) == 독립성 논란 ==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29/0702000000AKR20140829111400001.HTML|감사원 감찰관 자리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된 사례]]처럼 사정에 따라 행정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 보호적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감찰관 자리를 내부 부패나 비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한 듯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관하여 의회형과 행정부형,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형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고, 독립형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다만 일본은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독립기관으로 되어있고(회계검사원), 행정기관의 업무감사(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총무성 산하의 “행정평가국”이 실시하는 형태이다], 행정부형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대만]]은 아예 [[쑨원]]의 [[오권분립]] 사상에 의해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을 지방의회의 투표로 뽑는 강경한 독립형이었으나 [[1992년]] 개헌에 따라 [[입법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만 총통|총통]]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오권분립으로 분립되어 있는 동시에 한국 감사원처럼 사실상 행정부에 소속된 형태를 띄게 되었다.] 따라서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근거로는 직무감찰권이 행정부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회계검사권에 있어서 예산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다는 근거도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입법부에 포함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쪽지예산]], 민원예산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회형에 반대되는 논리로 작용한다. 독립형으로 세우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해보이나, 먼저 헌법 제97조에 명문으로 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감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감찰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많이 희석된다. 헌법상으로는 감사원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조문이 많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 4급 이상의 인재들은 감사원장이 아닌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제18조 1항)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재들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불과하다.(제18조 2) 인사권이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즉,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찰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감찰권만 있지 수사권, 기소권은 없어 기껏 비리를 밝혀내고도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 밖에 없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권력과 독립되어 독립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 감사원과 통합하여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감찰, 수사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소는 홍콩의 검찰인 율정사 몫이다.]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호통치기 식의 요식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기능을 감사원으로 이전해 상시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 경우 [[국정조사]]기능을 강화해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