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사원 (문단 편집) ==== 선택적 검사 사항 ====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23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위의 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로 표시한 자 또는 필요적 검사의 대상인 단체 등(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국가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