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자(경제) (문단 편집) === 무상감자 ===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 보통 [[상장폐지]]종목 지정사유인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기에 감자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인식이 나쁘며 실제로도 기업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이다.]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 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며, 상술하였듯 회사에 결손이 많이 발생했으며, [[관리종목]], [[상장폐지]]사유발생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초대형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무상감자, version=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