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노동 (문단 편집) === 관련 규제 ===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은행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먼저 관련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