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노동 (문단 편집)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텔레마케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위와 같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