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치 (문단 편집) == 법정질서위반감치 ==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하위법으로, 일반법원의 경우에는 [[http://www.law.go.kr/법령/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 중 기술적인 부분은 여타 감치사건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은 규정상 진중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에서 함부로 떠들거나 휴대폰 소리를 울리게 하는 등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원경위[*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잡무를 일부분 맡는 공무원.]의 제지를 받게 되고, 이에도 불응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보통, 한 번 실수 정도는 주의만 주고, 반복해도 선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퇴정에 그친다.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폭행이나 폭언으로 법정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감치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장소인만큼 이렇게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법정 주의사항만 준수하면 당할 일은 없다. 재판 시작 전에 법정경위가 재판 진행시 지켜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는 데다 벽에도 촬영 금지 등의 규칙이 붙어 있어서 웬만큼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0000정고0000' 식으로 [[사건번호]]가 붙는다. 이 감치 재판은 제도상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항고기간이 7일이 아니라 3일이다.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치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5조 제2항에서 법원조직법 제61조의 준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