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오개혁 (문단 편집) == 의의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갑오개혁 반영내용.png|width=100%]]}}}|| || {{{#000,#fff 폐정 개혁안과 갑오개혁에 반영된 내용.}}} || 조선시대 500년동안 이어진 각종 제도와 관습을 시대 변화에 따라 바꾸고 [[노비]] 제도를 포함한 [[신분제]]도 철폐되었다.[* 이걸 두고 친일파나 일본 우익들이 "일본이 조선의 노비를 해방시켜 줬는데 조선인들이 멍청해서 일본을 욕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노비 해방은 이미 1894년 동학농민군의 요구에 나타난 것이고, 8년 전인 1886년에 노비의 세습제도 폐지되었다. 또한 1801년에는 이미 관아에서 부리던 6만 명의 공노비들이 해방되었다. 더구나 정작 일본 당국은 조선의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령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달라고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탄압했다.] 다만 인식은 바뀌지 않아서 그나마 젊은 노비들은 해방된 뒤 도시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집에서 신분만 [[머슴]]으로 바뀐 채로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급을 받아가며 이전과 똑같이 험한 일을 했으며 대우 역시 기존 노비 시절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비가 반발하면 과거에는 팼지만 노비제도가 철폐된 뒤엔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부릴 머슴은 넘쳐났고 피고용인 보호는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시골 등지에서는 어지간히 초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법보다는 유력자가 더 힘이 강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6.25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거의 포맷된 상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고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기존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으로 일어난 신분제 타파의 의의를 부정할 순 없다. 법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다고 갑자기 등 따습고 배부르게 된 사례는 지구상에 없으며[*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 폐지와 미국의 노예제 폐지 당시에도 농노와 노예의 법적 신분이 사라졌을지언정 해방자들은 도시 노동자와 농장 노동자, 머슴 등이 되었다.] 법적인 해방 이후는 민간 관습의 영역이기에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조치는 다름아닌 [[과거제]]의 폐지였다.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젊은 유생들과 그 부모들은 과거제 폐지 소식을 듣고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행정고시 1차 준비 중인데 갑자기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바뀌거나 행시 1차 시험 과목이 객관식 전공 과목에서 [[PSAT]]로 뒤바뀌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시]], [[입시]]에서 유예 제도가 소멸되어 날벼락을 맞은 고시생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더욱이 과거 시험 준비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준비생보다 99.99%는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멘붕이 왔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출세할 길이 없는건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과거제가 아니면 출세할 길 자체가 없었다. 출세하고 싶다면 상업, 농업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만 과거제 준비를 할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이고 대과를 준비한다면 그건 99% 이상 [[양반]]이다. 그런 이들이 왜 굳이 상업, 농업 등에 뛰어들겠는가? 당시 시대로서는 체면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보다 더 가능성이 낮았다. 한다 쳐도 성공할지도 알 수 없는건 덤.] 당시 막 성인이 되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제 폐지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히 적어두고 있는데, 이승만의 아버지는 과거제의 폐지 소식을 듣자 손바닥으로 방바닥과 책상을 치고 자기 무릎까지 치면서 일본과 개화파를 욕했다고 하며, 이승만은 자서전에 "이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고귀한 꿈을 산산이 부수는 조치였다."고 썼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인식할 만한 변화는 전국 광역행정구역이 [[팔도|8도]]에서 [[23부제|23부]]를 거쳐 다시 [[광무개혁]]으로 13도로 변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영역과 명칭은 이 시기의 [[도(행정구역)|도]]에 [[광역시]]와 [[특별시]]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 사법 행정 정부 기관 등의 상당수 조치들은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뒤에도 유지 및 보완하였다. [[연좌제]] 철폐도 유지되었지만 이후 [[김홍륙 독차 사건]]에서 국왕 암살 미수범 [[김홍륙]] 처형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고문과 사형수 시신의 고의적인 유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고종은 모른 척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