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갓물주 (문단 편집) == 설정오류 == 상속 문제와 관련, 논란이 있는데...(유류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성립되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금액에 다툼이 있지 성립에는 다툼이 없음 물론 포기도 가능하고)주인공 강기는 할아버지로부터 건물과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한국은 상속법상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질 않는다. 미국의 상속법은 [[유언]]에 명시된 것을 최우선으로 따르기 때문에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면 '내 전재산을 내가 키우던 고양이에게 상속한다.' 같은 황당한 유언도 인정이 되지만, 한국은 유류분 때문에 복잡해진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 해보자. 작중 상황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직계존속) 모두 안 계시고 , 할머니(배우자)도 먼저 돌아가셨고, 재산은 그 자녀(직계비속)가 물려받게 된다. 자녀는 4남매[* 기존 서술에 3형제라고 되어있었으나 주인공에게는 고모가 있다.]이므로, 할아버지가 아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1/4씩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 (법정상속분) 그런데 4남매 중 막내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원래 그 다음 [[대습상속]]권자가 될 그 배우자(주인공의 어머니이자 상속권자의 부인)도 돌아가신 상태. 따라서 1/4분의 상속권은 손자(주인공)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대습상속권)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손자(주인공)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될까? 주인공의 삼촌 2명과 고모까지 3명의 집안 어른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삼촌 두 명과 고모는 내가 받았어야 할 1/4 몫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한다. 유류분은 받았어야 할 몫의 절반을 인정한다. 즉, 원래 1/4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 절반인 1/8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5/8 몫을, 삼촌과 고모들은 각기 1/8 몫(3명이니 총 3/8)을 챙기게 된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다. 공동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작중 2화를 보면 둘째 아들이 '형, 아버지가 우리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해줬잖아.'라는 대목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증여를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큰 아버지는 유류분에서 집값을 빼고 받게 된다. 만약 증여받은 집이 그 건물 가격의 12.5퍼센트(1/8) 이상이면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건물이 40억원 짜리인데 받은 집이 5억원이면 못 받는 것이다. 허나 실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증여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 재산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번에 증여를 하지 않고 은행거래로 인한 증여와 세무당국에 알려지지 않는 현금 증여를 섞는 등 다양한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일이 한국 현실에 매우 흔하고, 증여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웬만하면 주인공은 건물 소유권의 일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