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살인치사죄 (문단 편집) == 개요 == '''강간등살인ㆍ치사죄'''([[強]][[姦]][[等]][[殺]][[人]]ㆍ[[致]][[死]][[罪]])는 [[강간죄]]·[[유사강간|유사강간죄]]·[[준강간|준강간죄]]·[[강제추행|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분류 및 판결문에서의 죄목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각 '강간살인/치사', '유사강간살인/치사', '준강간살인/치사', '강제추행살인[*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치사', '준강제추행살인/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치사'로 표기된다. 형법학적으로 '''강간살인죄'''는 강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판례는 종래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한 결과였지만 형법이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이 가운데 강간등살인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모두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군형법]]상 일부 범죄와 '''[[여적죄]]'''[* 법정형이 오직 사형 뿐으로,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여적죄가 유일하다.]'''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다. 이는 대통령 등을 암살할 때 적용되는 [[내란목적살인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다. 금고는 '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으로, 징역보다 가벼운 형사처분의 한 종류이다.]보다도 무겁다. 형법전에서 강간살인과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는 [[외환유치죄]], [[이적죄|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죄]], [[해상강도|해상강도살인치사ㆍ강간죄]]가 있다. 후술할 범죄자들은 대부분 무기징역 ~ 사형을 선고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