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살인치사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사망의 결과는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사망과 강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강간치상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피하려다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는 적어도 강간행위 등에 수반하여 일어났을 것을 요하므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데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거나[* 이전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고의]]로 강간한 경우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자살하였다면 본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사건은 법정에서의 인정이 힘들 것이다.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의 증명은 [[의무기록지]] 등만 떼면 쉬울 것이나, 그 정신병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는 것과, 남자가 그 여성의 정신병의 __실체를 알고서, 여자가 죽어도 [[미필적 고의|제 알 바 아니라는]] 의도로__ 강간을 하였느냐는 것들 모두가 별개의 상황으로서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사례로 보아 강간 피해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경우 강간치상죄는 인정할 수 있다.]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이 되어 분만 혹은 낙태를 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강간 등 살인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형법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