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살인치사죄 (문단 편집) == 가중처벌 ==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간등살인치사에 대한 조문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 상 보복목적살인과 법정형이 같다. 다만 살인죄도 정말 죄질이 무거워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등살인 또는 치사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상 [[특수강도강간죄]], 친족간, 장애인,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문은 형법에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미수범도 포함)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 법정형이 된다. 그 외에 치사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수강도죄와 친족간성범죄에는 사형이 추가되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