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상해치상죄 (문단 편집) == 개요 == '''강간등상해ㆍ치상죄'''([[強]][[姦]][[等]][[傷]][[害]]ㆍ[[致]][[傷]][[罪]])는 [[강간죄]]·[[유사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학적으로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강간등치사상죄를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별하고 고의범에 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상해와 치사의 결과는 결과불법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