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상해치상죄 (문단 편집) === 행위 ===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강간치상죄는 종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이 당연하다. 형법에는 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된다. 다만, 특수강간 등 상해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외관상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으로 인하여 회음부찰과상을 입히거나 콧등을 붓게 한 경우는 물론, 성병의 감염, 처녀막의 파열,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는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모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본죄의 상해의 개념이 반드시 상해죄의 그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래의 것이 있다. * 왼쪽 손바닥에 2cm 정도 긁힌 상처가 생긴 것은 본죄의 상해가 아니다.[[https://legalengine.co.kr/cases/scdK7Kv70Mr7nvMNMBTVVA?%EA%B0%95%EA%B0%84%EC%83%81%ED%95%B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 우측 무릎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 등을 입은 것은 본죄의 상해이다.[[https://legalengine.co.kr/cases/gMMNY3PhcZeb25xGMDd9VQ?%EA%B0%95%EA%B0%84%EC%83%81%ED%95%B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본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강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고의가 생겨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