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상해치상죄 (문단 편집) == 공동정범 == 강간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